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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뉴캐슬 아파트 집단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대한 전수조사 및 행정지원 촉구의 건의

날짜
2026.07.08
조회수
265
등록자
김○○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목포시 소재 '신항만 뉴캐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목포 시민입니다.

현재 본 건축물의 임대인인 특정 법인(주식회사 세종건설산업)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세대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심각한 집단 전세 미반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해당 법인은 법원의 공식 서류 수령까지 의도적으로 거부(폐문부재 및 송달불능)하며 교묘하게 책임과 법적 절차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목포 시민들과 청년, 신혼부부들이 전 재산과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인 채 극심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본 사태는 개인 간의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한 건물 내에서 다수의 세대를 상대로 조직적이고 고의적으로 발생한 집단 전세 피해 사건입니다. 피해 임차인들이 개별적으로 언론 제보 및 법적 소송 등을 눈물로 진행하고 있으나, 임대인 측의 일방적인 묵묵부답과 무시로 인하여 개별 행정적·법적 대응은 한계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심각한 것은 현재 목포시 차원의 공식적인 피해 사실 집계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임대인의 법적 부재와 위험성을 알지 못하는 무고한 시민들이 추가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언론(목포MBC)을 통해서도 해당 법인의 심각한 전세 피해 확산 정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관련 보도 영상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yfMcNZlj1xk )

이에 소중한 목포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목포시청 차원에서 아래 사항을 즉각 이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신항만 남악 뉴캐슬 건물 내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현황 전수조사' 및 실태 파악

2.해당 임대인 법인(세종건설산업)의 관내 추가 소유 주택 파악을 통한 선제적 전세사기 피해 방지 조치

3.피해 시민들을 위한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조속 처리 지원 및 LH·전남개발공사 '공공매입 우선 대상 주택' 지정을 위한 목포시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 건의 및 조율

더 이상 소중한 목포 시민들이 길거리로 나앉는 사태를 행정 구역의 한계나 개인 간의 송사라는 이유로 방치하지 마시고, 시청 차원의 신속하고 엄중한 행정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시장님의 책임감 있는 공식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민원업무처리

진행상태 (답변 처리기한 : 2026-07-20)
  1. 신청
  2. 접수
  3. 부서지정
  4. 담당자지정
  5. 완료현재진행상태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목포 신항만 뉴캐슬 아파트의 집단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에 대한 목포시 차원의 전수조사 및 선제적 행정지원과 대책 마련”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께서 거주하고 있는 신항만 뉴캐슬 오션시티2차아파트는 2019년 분양된 아파트이고 2021년 사용승인을 받은 분양아파트「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입니다.

○ 현재 신항만뉴캐슬오션시티2차아파트는 목포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아파트로「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귀 민원사항은 행정 관련 법령 적용되지 않는 민사사항인 사적 계약에 관한 사항이므로정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리며, 아래와 같은 기관 등을 통해분쟁조정 및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062-710-3430/www.hldcc.or.kr
- 공정거래위원회 ☎ 1670-0007/www.ftc.go.kr
- 목포시 무료 법률상담 운영 ☎ 061-270-3226/매월 둘째주, 넷째주 월요일(동 주민센터 순회)

○ 또한,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들을 위한 전라남도 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1층(전라남도 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061-286-7972~3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건축행정과 고승표 주무관(061-270-35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26년07월20일 09시13분목포시청 도시공원국 건축행정과 공동주택관리팀(061-270-3554)
담당자
자치행정과 시정팀
담당전화번호
061-270-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