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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관해마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날짜
2026.09.28
조회수
342
담당부서
민원봉사실
목포시, 관해마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목포시(시장 강성휘)는 용해동 490번지 일원 ‘관해마을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되는 국책사업으로, 11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도상 경계가 다른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관해마을지구 131필지, 3만8,753㎡의 지적 경계를 새롭게 확정했다. 특히 토지 형태를 정비하고 맹지를 해소하는 등 토지 활용 가치를 높였으며, 토지 소유자 간 협의를 통해 경계를 확정해 기존 경계분쟁도 해소했다.

시는 사업 완료에 따라 새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토지등기부 등 관련 자료를 정비할 예정이다. 경계 조정으로 면적이 늘거나 줄어든 토지는 감정평가를 거쳐 조정금을 산정하고 정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현황의 차이로 발생하는 경계분쟁을 예방하고,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원봉사실장 백성구, 지적재조사팀장 임현경 270-8188, 주무관 정호찬 270-3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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