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노인복지관장놓고 불교계, 목포시 갈등 "보도에 대한 해명
- 날짜
- 2019.03.12
- 조회수
- 1824
- 등록부서
〇 보도일자 : 2019. 3. 6(수)
〇 보도언론 : 호남타임즈 신문 (최다정 기자)
〇 보도와 해명사항
1.보도내용
○ 보현정사측은 목포시가 관장선임을 놓고 법인이사회까지 관여하며 선거 공신을 관장으로 채용하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목포시 해명
○목포시에서는 사)영산정각원에 하나노인복지관을 위탁(‘17.1.1~’21.12.31-5년) 체결하고 전반기 관장 임기 ‘17. 2. 1 ~ ’19. 1. 31(2년)가 만료되었습니다.
○전반기 관장 임기가 끝나 수탁자인 사)영산정각원에서 관장 공개모집(유달정보신문, 19. 2. 8~2. 15)을 통하여 모집후 법인이사회의 선임(2019. 2. 26)된 대상자를 목포시에 승인요청(2019. 2. 27)하였고, 목포시에서 승인(19. 2. 28)을 한 것으로, 목포시는 법인이사회 관여사항이 없음은 물론 선거공신과 강력반발에 대한 기사내용에 매우 유감을 나타내는바입니다. 목포시에서는 하나복지관의 수탁자인 사)영산정각원에서 자체 법인이사회를 선임하여 승인 요청된 자를 결격사항을 확인하여 승인한 사항이었으며, 법적절차에도 문제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보도내용
○ 보현정사 측은 목포시가 위탁했으면 위탁법인에 맡겨두고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관장 인사권까지 행사하는 것은 불교계를 우롱하는 것이다.
===> 목포시 해명
○ 위탁법인에 하나복지관 위탁비로 1년에 3억5천6백만원을 지급하여 전적으로 위탁(위탁계약 체결)한 것이며 인사권 행사와 불교계를 우롱한다는 것은 실제와 맞지 않고 수탁법인의 자체 직원채용 방식과 인사업무를 실제 확인한 것인지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3.보도내용
○ 관장채용 공고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상 2곳 이상으로 돼 있는데 1곳 밖에 하지 않아 절차상문제가 있는 것이다.
===>목포시 해명
○ 사)영산정각원의 수탁받은 자체 시설장(관장) 채용에 있어서 공개와 비공개 채용을 놓고 공개채용으로 채용된 것이 사실이며, 실무편람의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으로 반드시 2개 이상이 아니면 사회복지사업법을 제35조를 위법한 사항으로 보지 않으므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끝
〇 보도언론 : 호남타임즈 신문 (최다정 기자)
〇 보도와 해명사항
1.보도내용
○ 보현정사측은 목포시가 관장선임을 놓고 법인이사회까지 관여하며 선거 공신을 관장으로 채용하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목포시 해명
○목포시에서는 사)영산정각원에 하나노인복지관을 위탁(‘17.1.1~’21.12.31-5년) 체결하고 전반기 관장 임기 ‘17. 2. 1 ~ ’19. 1. 31(2년)가 만료되었습니다.
○전반기 관장 임기가 끝나 수탁자인 사)영산정각원에서 관장 공개모집(유달정보신문, 19. 2. 8~2. 15)을 통하여 모집후 법인이사회의 선임(2019. 2. 26)된 대상자를 목포시에 승인요청(2019. 2. 27)하였고, 목포시에서 승인(19. 2. 28)을 한 것으로, 목포시는 법인이사회 관여사항이 없음은 물론 선거공신과 강력반발에 대한 기사내용에 매우 유감을 나타내는바입니다. 목포시에서는 하나복지관의 수탁자인 사)영산정각원에서 자체 법인이사회를 선임하여 승인 요청된 자를 결격사항을 확인하여 승인한 사항이었으며, 법적절차에도 문제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보도내용
○ 보현정사 측은 목포시가 위탁했으면 위탁법인에 맡겨두고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관장 인사권까지 행사하는 것은 불교계를 우롱하는 것이다.
===> 목포시 해명
○ 위탁법인에 하나복지관 위탁비로 1년에 3억5천6백만원을 지급하여 전적으로 위탁(위탁계약 체결)한 것이며 인사권 행사와 불교계를 우롱한다는 것은 실제와 맞지 않고 수탁법인의 자체 직원채용 방식과 인사업무를 실제 확인한 것인지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3.보도내용
○ 관장채용 공고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상 2곳 이상으로 돼 있는데 1곳 밖에 하지 않아 절차상문제가 있는 것이다.
===>목포시 해명
○ 사)영산정각원의 수탁받은 자체 시설장(관장) 채용에 있어서 공개와 비공개 채용을 놓고 공개채용으로 채용된 것이 사실이며, 실무편람의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으로 반드시 2개 이상이 아니면 사회복지사업법을 제35조를 위법한 사항으로 보지 않으므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