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개정 안내(“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도 담배입니다!”)
- 날짜
- 2026.04.07
- 조회수
- 219
- 등록부서
- 건강증진팀
○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담배사업법」개정에 따라 정식 담배로 관리됩니다.
○ 2026년 4월 24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 (일반담배,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이 금지됩니다.
○ [과태료 부과 안내]
-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시 (10만원) , 지자체 조례 및 금연아파트 위반 시(5만원)
○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1. 담배정의 확대에 따른 국민건강증진법 적용 관련 QA 및 카드뉴스 1부.
2. 담배사업법 개정 안내 포스터 1부.
○ 2026년 4월 24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 (일반담배,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이 금지됩니다.
○ [과태료 부과 안내]
-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시 (10만원) , 지자체 조례 및 금연아파트 위반 시(5만원)
○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1. 담배정의 확대에 따른 국민건강증진법 적용 관련 QA 및 카드뉴스 1부.
2. 담배사업법 개정 안내 포스터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