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민생지원 1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 날짜
- 2021.10.12 13:38
- 조회수
- 166
- 등록자
- 윤상보
- 노출기간 : 2021-10-09 ~ 2021-12-15
- URL : /www/open_administration/city_news/notification/public_notice?idx=38420&search_type=title&search_word=%EC%82%AC%ED%9A%8C%EB%B3%B4%ED%97%98%EB%A3%8C&mode=view
코로나19 긴급민생지원 1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두루누리 사업 지원대상일 것
지원내용 : 2021년도 부과된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중 두루누리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액 최대 3개월분 지급
신청기간 : '21.10. 8. ~ 12.15.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경제과
- 우편, FAX,E-mail(전송 후 접수여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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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두루누리 사업 지원대상일 것
지원내용 : 2021년도 부과된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중 두루누리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액 최대 3개월분 지급
신청기간 : '21.10. 8. ~ 12.15.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경제과
- 우편, FAX,E-mail(전송 후 접수여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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