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 날짜
- 2021.11.01 09:59
- 조회수
- 146
- 등록자
- 윤상보
- 노출기간 : 2021-11-01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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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도로교통법」개정(‘20.10.20.)에 따라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됩니다.
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단속시 과태료 부과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도로교통법」개정(‘20.10.20.)에 따라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됩니다.
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단속시 과태료 부과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