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전남도 방침)
- 날짜
- 2022.01.17 17:46
- 조회수
- 95
- 등록자
- 윤상보
- 노출기간 : 2022-04-18 ~ 2022-02-17
- URL : #none
목포시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전남도 방침)
기간 : 2022. 2. 7.(월) ~ 2.20.(일)
사적모임 : 전국 6인까지 *방역패스의 예외(PCR음성자, 18세이하,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미접종자를 의미
다중이용시설 :
(21시 제한)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업, 실내체육시설
(22시 제한) 오락실, 멀티방, PC방, 학원, 마사지 파티룸
*학원 : 평생직업교육한원에서만 적용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 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접종 구분없이 49명까지
접종 완료자 등 299명까지
*50인 이상 방역패스 적용 확대
*300명 이상 관계부처 승인 필요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 (최대 299명)
접종완료자만 구성 시 70% 인원기준 축소
기간 : 2022. 2. 7.(월) ~ 2.20.(일)
사적모임 : 전국 6인까지 *방역패스의 예외(PCR음성자, 18세이하,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미접종자를 의미
다중이용시설 :
(21시 제한)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업, 실내체육시설
(22시 제한) 오락실, 멀티방, PC방, 학원, 마사지 파티룸
*학원 : 평생직업교육한원에서만 적용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 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접종 구분없이 49명까지
접종 완료자 등 299명까지
*50인 이상 방역패스 적용 확대
*300명 이상 관계부처 승인 필요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 (최대 299명)
접종완료자만 구성 시 70% 인원기준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