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입니다.
- 날짜
- 2020.01.14
- 조회수
- 216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입니다.
❏ 납부기간 : 2020. 1. 16 ∼ 1. 31(16일간)
❏ 납부장소 :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 납세의무자 : 매년 1. 1일 현재 인ㆍ허가, 등록, 신고 등 각종 면허소지자 중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소지자
❏ 납부방법 : 직접납부, 인터넷납부, 신용카드납부, 가상계좌납부
❍ 지방세 인터넷 납부
•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또는 목포시 홈페이지(www.mokpo.go.kr) 인터넷지방세를 클릭하여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및 회원가입한 다음 지방세납부를 클릭하여 납부한 후 영수증 확인
❍ 은행 CD/ATM기 납부
•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
•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
• 국내의 모든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며 타사카드 이용 시 기기이용료 부과
❍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에 표기된 계좌번호로 이체
❍ ARS납부 : 080-270-8880(무료), 061-270-8880(유료)
❏ 체납에 대한 조치
❍ 가 산 금 :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징수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 담당자 ☎ 061-270-3297)
❏ 납부기간 : 2020. 1. 16 ∼ 1. 31(16일간)
❏ 납부장소 :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 납세의무자 : 매년 1. 1일 현재 인ㆍ허가, 등록, 신고 등 각종 면허소지자 중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소지자
❏ 납부방법 : 직접납부, 인터넷납부, 신용카드납부, 가상계좌납부
❍ 지방세 인터넷 납부
•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또는 목포시 홈페이지(www.mokpo.go.kr) 인터넷지방세를 클릭하여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및 회원가입한 다음 지방세납부를 클릭하여 납부한 후 영수증 확인
❍ 은행 CD/ATM기 납부
•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
•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
• 국내의 모든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며 타사카드 이용 시 기기이용료 부과
❍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에 표기된 계좌번호로 이체
❍ ARS납부 : 080-270-8880(무료), 061-270-8880(유료)
❏ 체납에 대한 조치
❍ 가 산 금 :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징수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 담당자 ☎ 061-270-3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