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표시 및 표지판 설치 미이행
- 날짜
- 2025.01.17
- 조회수
- 48
- 등록자
- 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표시(바닥 청색, 장애인 마크 백색, 폭과 너비) 표지판 설치 미이행
1. 6 장애인전용주차위반 과태료 청구건에 있어서 청구에 타당하다 하였는데 이에 불복합니다 이번 내용은 담당자께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관해 법의 테두리만 아는바 실수를 한 것이다
담당자는 장애인주차 법규를 명확히 알고 과태료를 발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수박 겉햝기식 사진만 보고 하였음에 그 쪽에 잘못이 크다는 게 나의 견해다
국가에서 행하는 바른방식 또는 지방조례에 따른 명확한 법규로 설치를 하여 단속이나 과태료를 청구해야 하매 국민이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번 판결에 그 쪽의 잘 못은 없고 나의 잘못이 크다는 내용의 적절치 아니한바 중앙청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릴 것이고 더한 곳에 문의와 법절차를 따지고 무를 것이다.
목포시민 손달용.
1. 6 장애인전용주차위반 과태료 청구건에 있어서 청구에 타당하다 하였는데 이에 불복합니다 이번 내용은 담당자께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관해 법의 테두리만 아는바 실수를 한 것이다
담당자는 장애인주차 법규를 명확히 알고 과태료를 발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수박 겉햝기식 사진만 보고 하였음에 그 쪽에 잘못이 크다는 게 나의 견해다
국가에서 행하는 바른방식 또는 지방조례에 따른 명확한 법규로 설치를 하여 단속이나 과태료를 청구해야 하매 국민이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번 판결에 그 쪽의 잘 못은 없고 나의 잘못이 크다는 내용의 적절치 아니한바 중앙청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릴 것이고 더한 곳에 문의와 법절차를 따지고 무를 것이다.
목포시민 손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