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록
- 자동차 소유권이 매매, 상속, 공매, 경매 등으로 이전될 경우 양수인이 법정기한내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각 구비 서류 중 개인의 경우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or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자가용(비사업용)자동차 이전등록
구비서류
공통사항
- 이전등록신청서, 책임보험가입증명서(피보험자 : 양수인)
- 양도인, 양수인 직접 방문시 : 신분증 지참
- 양수인 미방문시
- 위임장(양수인은 도장날인,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와 인감(법인)도장날인)과 대리인신분증 양도증명서(양수인란 및 특약사항란 도장(법인은 인감도장)날인)
- 번호(판)변경시 기존번호판 2매 및 봉인(타지역 번호는 반드시 번호 변경하여야 함)
- 공동등록
- 공동협의서(지분율 50:50 각각 도장날인, 지분율 서로 다를시 각각 도장 날인, 신분증사본 첨부)
- 지분이 다를시 공동소유자 신분증, 도장날인
- ※ 장애인과 공동등록 시- 등본, 복지카드 필요, 공유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에 같이 있어야 하며 분리되어 있으면 등록불가
추가사항
- 매매 이전등록 - [양도인(파는사람)] 양도증명서(양도인란 도장(법인)날인 : 미방문시)
- 개인: 인감증명서(매도용)
- 법인: 법인인감증명서(매도용),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도장지참 혹은 위임장날인
- 상속 이전등록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대상자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미등재시에는 제적등본 첨부
- 상속포기각서(서식다운로드 13번에서 출력하여 사용가능)에 포기자 전원 도장날인
- 상속포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앞,뒤 사본 각 1부 → 신분증 앞뒤 복사후 포기자 각각 본인 자필로 포기내용 작성후 도장날인
- 상속순위 : 배우자 및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이내 방계혈족
- 법원경매 이전등록
- 이전등록촉탁서
- 경락대금 완납증명서(보관금 영수증), 경락결정등본
- 법원판결 강제이전등록
- 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원
- 공매에 의한 이전등록
- 소유권이전등록촉탁서
- 매각 결정서
- 말소등기촉탁서
- 관용차량 매각
- 매매계약서, 매각대금납부영수증
- 불용처분매각정서 또는 관련공문, 정수교체승인서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증명서(주민센터)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또는 증명서(보훈청),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 적용대상 확인서(보훈청)
- 외국인, 국외이주자
- 재외국인·거소신고자 : 신분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미방문시 외국인등록증, 도장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서명이 들어간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이전등록기간
- 매매 : 매매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기타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등록
범칙금
-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 이전등록기간 10일 이내 경과 10만원, 10일초과 한 경우 매1일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된 자동차 관리법 제81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의거 기존 과태료 규정이 삭제되고 범칙금 규정이 적용됨.
수수료
- 1,000원(전남 내), 인지 3,000원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56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4조, 지방세법 제196조의 13
- 민법 제1000조~1003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 관리법시행규칙 제56조의2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
사업용 자동차 이전등록
구비서류
양도인(파는사람)
-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대폐차신고필증 및 감차공문 등)
- 양도증명서(도장(법인인감)날인)
- 매도용 인감(법인)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자동차번호판(변경 시)
유의사항 - 이전등록기간
- 매매 : 매매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기타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등록
범칙금
-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 이전등록기간 10일 이내 경과 10만원, 10일초과 한 경우 매1일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수수료
- 1,000원(전남 내), 인지 3,000원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56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4조, 지방세법 제196조의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