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변경신고
-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청서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책임보험(대인,대물)가입증명서
- 신분증
- 변경등록의 경우 : 이륜자동차 구번호판
- 매매에 의한 소유자 변경 (양도증명서(인감날인))
- 주소 변경 (동사무소 전입 신고후 15일 이내)
- 법인 주소 변경 (법인 등기부 등본 첨부)
- 기타 (사유를 증명하는 증명서)
타 시도 전입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사항 변경 신청서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이륜자동차 번호판, 봉인(반납)
- 신분증
-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 및 사업자등록증
상속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사항 변경 신청서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가족관계확인서(동사무소발급)
- 기본증명서(동사무소발급)
- 상속인 신분증
- 상속인 명의 책임보험가입 영수증
- 상속포기서(상속인을 제외한 상속포기자 도장날인- 신분증 사본)
※ 상속순위
- 배우자 및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
※상속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상속 신고하여야 함.
※상속하지 않고 폐차가능(사용폐지신고참조)
공통사항 : 대리인이 오실경우에는
- 위임장(도장날인)
-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인감증명
등록기한
- 소유권 변경 사유 발생 15일 이내 신고(증여의 경우 20일 이내, 상속의 경우 180일 이내)
- 주소지 및 사용본거지 변경의 경우 15일 이내
과태료
구 분 | 기간 및 사유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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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항 변경신고 | 기간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 2만원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초과 | 3일당 1만원 가산 | |
한도액 | 3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