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등록(변경등록)신청
- 날짜
- 2023.06.26 09:00
- 조회수
- 909
- 등록자
- 서희진
공연장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 하기위한 민원사무
(공영장이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라 함은 연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
(공영장이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라 함은 연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