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법 제17조)
-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영 제17조제1항)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공개여부 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상의 우편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음
수수료의 금액
-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별표2」에 의하여 산정
- 우리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19조(비용부담)에 규정
- 사용목적 또는 공개방법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정된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우편요금은 제외)
- 비 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행정감시 활동 등 공익목적에 부합되는 정보를 청구한 때
-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 전자파일로 공개하는 때
-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전자적 파일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A4용지 기준 10매 이하의 간단한 정보는 면제할 수 있다.
수수료 납부 방법 및 시기
- 우리시 무통장입금(수수료 발생시) *정보공개시에는 우선 수수료를 납부한 후에 해당 정보 공개 가능
정보공개 수수료<제3조관련>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필름 ·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비고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