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요금 신고
외식업소, 숙박업소 등의 이용 가격과 관련한 위법·부당 행위 신고센터 입니다.
신고대상
- 가격표와 실제 요금이 상이한 경우
- 표시가격 및 중량과 다른 제품 제공
- 요금표 미게시한 경우
- 평소보다 높은 금액 요구 등
유의사항
- 신고 시 영수증, 사진, 구체적 일시 및 업체명 등 객관적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단순 불만 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운영절차
신고 → 민원 접수 → 담당자 사실 확인 및 현장 점검 → 결과 통보
- [비회원 글쓰기] 신고하기 클릭 -> "비회원 로그인" -> "휴대폰인증 또는 공공아이핀" 인증 -> 민원등록
- 처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비회원 로그인을 한 후 해당 민원창구로 이동하여 "내가 신고한 글목록 보기"를 클릭하시면 신고하신 목록을 보실수 있습니다.
- 회원은 "마이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 담당전화번호
- 061-270-8459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