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소개
추진 배경
-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으로 지방재정 확충, 답례품 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 도모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21. 10. 19. 제정, ′23. 1. 1. 시행
제도 개요
- 기부주체/대상
- 개인(법인 불가) / 주소지(기초, 광역) 외 전 지자체
- 기부 방법
- 고향사랑e음(https://ilovegohyang.go.kr/)
- 은행앱(국민, 기업, 신한, 하나, 농협) 등
1. 온라인
2. 방문 : 전국 농협
※ 인당 연간 2천만원 한도 기부 가능 - 기부 혜택
- 기부액의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의 16.5% 세액공제
-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 제공※ 10만원 기부시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및 3만원 상당 답례품 제공
- 기부금 사용처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2025년 목포시 고향사랑기금 사업
- 자립준비청년 교육비 지원사업
- 아동복지시설 내 2025년 보호종료되는 18세 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준비 교육비 지원
- 공동생활가정(아동그룹홈) 꿈꾸는 공부방 만들기
-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시설을 개선하여 교육환경 조성
- 왕초보 부모 탈출 프로젝트
- 튼살크림 배부, 카시트 대여,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육성
- 횡단보도 활주로형 LED 도로표지병 설치
- 횡단보도에 LED 표지병 설치하여 야간 운전자 시야 및 보행자 안전 확보
- 시민의 독서문화 요구를 반영한 도서 확충
- 다양한 주제의 신규 도서 확충으로 시민의 독서문화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