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공급시설 설치 신고
- 날짜
- 2024.11.06 17:38
- 조회수
- 103
- 등록자
- 이화임
가스공급시설이 멸실·손괴되거나 재해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승인을 얻을 수 없거나 공사계획의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자가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한 후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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