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폐기물 인터넷 납부필증 구매시 주의사항 안내
- 날짜
- 2017.11.29
- 조회수
- 439
- 등록부서
* 해당물품이 없을 경우 272-2171 연락 후 동사무소 연결, 270-8682
1. 대량배출(일반 10개 이상, 씽크대, 장롱 등 부피 큰 제품은 5개 이상)
- 반드시 동사무소 연락 후 배출신고 해야 합니다.
2. 수거
- 수거는 배출일로부터 다음날 또는 2-3일 후, 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 신고내역과 배출품목이 다르거나, 금액이 부족할 경우 수거하지 않으며, 무단투기로 간주
3. 취소 및 환불 (담당자 270-8502 연락 후 환불요구)
- 수거 완료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취소 불가능
- 환불은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만 가능하고 전화로 환불요구
- 온라인결재시(신용카드, 계좌이체) : 전체, 부분 취소 및 환불 가능(전화연락)
- 동사무소 필증구입 시 : 납부필증과 신청인 통장사본 가지고 동사무소 방문(직접방문)
4. 납부필증 인쇄
-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은 1회만 인쇄가능.
- 프린터가 없거나 출력 오류시 빈용지에 결재번호, 품명, 금액, 배출일자 등 기재하여 부착 후 배출
5. 배출시 유의사항
- 신고된 배출 장소에 납부 필증이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여 배출합니다.
- 중복인쇄 및 환불 된 필증을 재사용하여 배출한 폐기물은 수거처리하지 않으며, 무단투기로 간주하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PC 또는 스마트폰에서 결제처리 중 발생하는 오류 및 결제방법에 대한 기술지원은 LG U+전자결제 고객센터(전화: 1544-7772) 에서 처리하고 있으니, 문의사항이 있으신경우 (전화: 1544-777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동주민 센터 및 목포시청 자원순환과 (061-270-850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