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 날짜
- 2018.02.26
- 조회수
- 1053
- 등록부서
- 수도과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시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공기간네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시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공기간네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