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위탁업체 갑질 논란에 대한 해명자료
- 날짜
- 2017.07.31
- 조회수
- 245
- 등록부서
- 환경시설관리사무소
2017. 7. 21일자 데일리저널 보도에 대한 해명 보도
데일리저널뉴스 2017.7.21일자 “목포시, 음식물쓰레기 위탁업체 갑질 논란!”이라는 제하로 “계약조건을 빌미로 근로내용까지 간섭하는 것은 업체와 근로자간 갈등만 조장”한다는 업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목포시가 강조하는 고용형태는 위탁업체인 호남축산에 소속된 근로자는 관내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 업무를 하는 자로, 이외 근로행위는 사실상 ‘해고’에 인정된다며 계약위반사항에 해당된다는 것.
이에 맞서 호남축산은 ‘일부직원들의 고용승계는 마지못해 인정했지만 실제 근로계약은 업체와 직원 간 문제이며, 업무가 연계된 사업장내 근로 내용까지 간섭하는 것은 지나친 갑질이다’며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 호남축산은 기사와 관련된 2개의 사업장을 운영중임.
그중 하나는 가정이나 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수집하여 처리장으로 운반하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을 목포시에서 운영중이고, 나머지 하나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수집하여 운반한 음식물류폐기물을 가공하여 비료(퇴비)를 만드는 폐기물재활용업을 무안군 일로읍에서 운영중임.
❍ 목포시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입찰을 통해 선정하고 있으며, 입찰공고 단계에서 근무인원을 명시하여 용역근로자 고용규모가 감소되지 않도록 하고, 용역계약 체결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고 용역기간중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항이 포함된「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계약시 첨부하여 제출받고 있으며, 대행업무는 ‘목포시 지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 후 처리시설까지 운반‘하는 것으로 대행업체가 이를 잘 이행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음.
❍ 2017년 6월에 입찰을 통해 음식물류수집․운반 대행업체로 선정된 호남축산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았으며, 같은 달 29일 목포시와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호남축산은 고용승계된 근로자들과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에 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는 사원의 담당업무를 본 법인의 인사조치에 따른 생산직(일로 본사), 기사직 및 수거직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시 그에 따른 근로계약을 다시한다”는 조항을 넣음으로써 근로자들과 마찰을 빚은 바 있습니다.
❍ 이 조항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근무장소는 목포시가 아닌 무안군 일로읍으로, 업무내용은 목포시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하고 운반하는 일이 아닌 무안군 소재 폐기물재활용업의 비료(퇴비)를 생산하는 일로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이 변경되면 목포시에서 무안군 일로로 근무하는 사업장이 변경되고, 목포시의 대행업무 범위와 대행구역을 벗어나게 되므로, 고용을 유지하지 않게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 이는 명백히 목포시와 호남축산간에 체결한 계약조건 위반뿐만 아니라, 목포시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하고 운반하는 댓가로 근로자 임금이 포함된 대행비를 호남축산에 지급하는데, 그 비용이 자칫하면 무안군 일로 소재 폐기물재활용업의 비료(퇴비)생산 근로자 임금으로 전용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런 상황을 사전예방 차원에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계약당사자로서 당연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갑질로 호도하는 것은 사업자의 말을 일방적으로 기사화한 것으로 사실과 다릅니다.
데일리저널뉴스 2017.7.21일자 “목포시, 음식물쓰레기 위탁업체 갑질 논란!”이라는 제하로 “계약조건을 빌미로 근로내용까지 간섭하는 것은 업체와 근로자간 갈등만 조장”한다는 업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목포시가 강조하는 고용형태는 위탁업체인 호남축산에 소속된 근로자는 관내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 업무를 하는 자로, 이외 근로행위는 사실상 ‘해고’에 인정된다며 계약위반사항에 해당된다는 것.
이에 맞서 호남축산은 ‘일부직원들의 고용승계는 마지못해 인정했지만 실제 근로계약은 업체와 직원 간 문제이며, 업무가 연계된 사업장내 근로 내용까지 간섭하는 것은 지나친 갑질이다’며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 호남축산은 기사와 관련된 2개의 사업장을 운영중임.
그중 하나는 가정이나 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수집하여 처리장으로 운반하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을 목포시에서 운영중이고, 나머지 하나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수집하여 운반한 음식물류폐기물을 가공하여 비료(퇴비)를 만드는 폐기물재활용업을 무안군 일로읍에서 운영중임.
❍ 목포시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입찰을 통해 선정하고 있으며, 입찰공고 단계에서 근무인원을 명시하여 용역근로자 고용규모가 감소되지 않도록 하고, 용역계약 체결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고 용역기간중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항이 포함된「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계약시 첨부하여 제출받고 있으며, 대행업무는 ‘목포시 지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 후 처리시설까지 운반‘하는 것으로 대행업체가 이를 잘 이행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음.
❍ 2017년 6월에 입찰을 통해 음식물류수집․운반 대행업체로 선정된 호남축산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았으며, 같은 달 29일 목포시와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호남축산은 고용승계된 근로자들과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에 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는 사원의 담당업무를 본 법인의 인사조치에 따른 생산직(일로 본사), 기사직 및 수거직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시 그에 따른 근로계약을 다시한다”는 조항을 넣음으로써 근로자들과 마찰을 빚은 바 있습니다.
❍ 이 조항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근무장소는 목포시가 아닌 무안군 일로읍으로, 업무내용은 목포시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하고 운반하는 일이 아닌 무안군 소재 폐기물재활용업의 비료(퇴비)를 생산하는 일로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이 변경되면 목포시에서 무안군 일로로 근무하는 사업장이 변경되고, 목포시의 대행업무 범위와 대행구역을 벗어나게 되므로, 고용을 유지하지 않게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 이는 명백히 목포시와 호남축산간에 체결한 계약조건 위반뿐만 아니라, 목포시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하고 운반하는 댓가로 근로자 임금이 포함된 대행비를 호남축산에 지급하는데, 그 비용이 자칫하면 무안군 일로 소재 폐기물재활용업의 비료(퇴비)생산 근로자 임금으로 전용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런 상황을 사전예방 차원에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계약당사자로서 당연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갑질로 호도하는 것은 사업자의 말을 일방적으로 기사화한 것으로 사실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