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불법 점유 왜곡 보도에 대한 해명 자료
- 날짜
- 2017.12.08
- 조회수
- 250
- 등록부서
- 기획예산과
“남항 국유지 불법 점유 16년··· 임대료 수억원 편취 목포시 불법 묵인... 각종 유착설 난무” 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1. 목포시가 불법을 묵인하는 행정을 펴고 있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시는 국가 토지 불법 점유 사실을 인지하고도 원상회복을 위한 행정집행을 하기 보다는 미루면서 시 고위공무원과 불법토지 점유인 과의 유착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목포시의회에서 지적,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 우리시에서는 남해 유수지옆 용해동 959-8, 959-5번지 2필지(3,973.9㎡)에 대해서 무단 점유(1,710㎡)한 사실을 인지하고 그 동안 공문을 통해 국유 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사전 안내하였음.
○ 또한 위반 건축물에 대해 시정요청 계고장 3회 발송, 시정요청 불응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예고 통지 절차를 거쳐서 2015년도에
32,936,400원, 2016년에 35,154,000원을 부과하였으며, 금년에도 부과할 예정으로 있음
○ 국유재산 무단사용에 대해서는 두차례에 걸쳐 원상회복명령 공문 발송 및 계도 조치하였음.
2. 목포시는 2015년 1심 재판결과가 나온 후 2017년 2심 재판이 진행 되기까지 1년의 시간이 존재했지만 아무런 후속조치도 취하지 않아 무단점유 사실을 묵인해 특혜를 준 거 아니냐는 비난이 쇄도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하여
○ 우리시에서는 2015년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며, 무단 점유자인 박청웅 외 2인은 2015년도에 국가와 우리시를 상대로 무단 점유 토지에 대해서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및 도시계획해제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15구합10391호)를 제기하였고,
- 금년에는 국유재산 자진반환(증여)관련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2017가단 51830호)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음
○ 따라서 판결 확정시 판결결과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임.
○ 위와 같이 우리시에서 무단점유 불법을 묵인했거나 고위 공무원과 유착 했다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서 과장된 보도입니다.
1. 목포시가 불법을 묵인하는 행정을 펴고 있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시는 국가 토지 불법 점유 사실을 인지하고도 원상회복을 위한 행정집행을 하기 보다는 미루면서 시 고위공무원과 불법토지 점유인 과의 유착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목포시의회에서 지적,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 우리시에서는 남해 유수지옆 용해동 959-8, 959-5번지 2필지(3,973.9㎡)에 대해서 무단 점유(1,710㎡)한 사실을 인지하고 그 동안 공문을 통해 국유 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사전 안내하였음.
○ 또한 위반 건축물에 대해 시정요청 계고장 3회 발송, 시정요청 불응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예고 통지 절차를 거쳐서 2015년도에
32,936,400원, 2016년에 35,154,000원을 부과하였으며, 금년에도 부과할 예정으로 있음
○ 국유재산 무단사용에 대해서는 두차례에 걸쳐 원상회복명령 공문 발송 및 계도 조치하였음.
2. 목포시는 2015년 1심 재판결과가 나온 후 2017년 2심 재판이 진행 되기까지 1년의 시간이 존재했지만 아무런 후속조치도 취하지 않아 무단점유 사실을 묵인해 특혜를 준 거 아니냐는 비난이 쇄도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하여
○ 우리시에서는 2015년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며, 무단 점유자인 박청웅 외 2인은 2015년도에 국가와 우리시를 상대로 무단 점유 토지에 대해서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및 도시계획해제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15구합10391호)를 제기하였고,
- 금년에는 국유재산 자진반환(증여)관련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2017가단 51830호)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음
○ 따라서 판결 확정시 판결결과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임.
○ 위와 같이 우리시에서 무단점유 불법을 묵인했거나 고위 공무원과 유착 했다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서 과장된 보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