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150억 투입 위생매립장 폐기물처리공법 평가 논란에 대한 해명자료
- 날짜
- 2018.02.01
- 조회수
- 2181
- 등록부서
- 환경시설관리사무소
2018. 1. 31일자 이뉴스투데이 보도에 대한 해명 보도
이뉴스투데이 2018.1.31일자 “목포시, 150억 투입 위생매립장 폐기물처리 공법 평가 ‘논란’이라는 제하로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심사평가를 위해 “목포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에 포함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도 적용하지 않았다”와 “행안부 시행규칙과 목포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까지 적용하지 않고 공법평가를 강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 속에 윗선의 지시 없이 담당부서가 무리한 시도를 하겠느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련의 행정절차가 제대로 집행됐는지 의구심을 낳고 있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8항과 제44조 제2항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적용대상으로 물품․용역은 동법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른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안전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와 동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른 지식기반사업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2018. 1. 26. 선정된 “목포권 광역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선별 공법”은 물품․용역과 지식기반사업이 아니고 선별공법을 선정하는 것은 위 행안부 예규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기자와 취재시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것은 왜곡보도입니다.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레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1절 통칙)
2. 적용대상
가. 물품․용역 :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른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안전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 물품, 용역계약
나. 시행령 제44조 1항에 따른 지식기반사업 등
□ “목포시 자원순환과와 같은 관광경제수산국 관광과는 2017년 11월 16일 14억원이 소요되는 '고하도 유원지 디자인조형물 제작설치'와 관련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체 선정을 위해 평가위원회 구성인원 7명의 3배수(21명)를 공모해 평가를 실시한바 있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 조형물 사업은 위 행안부 예규에 의한 지식기반사업에 해당되어 동예규를 따른 것으로 동규정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우리시에서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심사위원을 50%이상 외부 전문가(교수)로 구성하여 공정한 심의를 하였음에도 공법선정에서 탈락한 업체의 일방적인 제보를 바탕으로 보도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