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치매전담요양시설 민간위탁 민간병원 위탁 추진 공공의료 부정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 날짜
- 2018.09.06
- 조회수
- 1838
- 등록부서
- 사회복지과
목포시민신문 2018.9.5일자 "목포시 국비 26억원 市치매전담요양시설 민간위탁 민간병원 위탁 추진 … 공공의료 부정" 이라는 제하로 보도한 내용은 일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민선 6기 박홍률 시장 재임 시절 목포시의료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사업이 추진되다 김종식 시장 취임 후 갑작스럽게 민간위탁사업자 재공모로 변경되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 2017.12.15 국고보조금 예산안이 확정 내시되어, 2018년 예산편성하였고, 민선 7기 지방선거 전인 2018. 5. 10 목포시치매전담요양시설 신축 및 민간위탁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김종식 현시장 취임전인 ‘18. 6. 27 ∼ 7. 16(20일간)까지 1차 공개모집 하면서 목포시의료원을 비롯한 관내 법인 등에 응모토록 하였으나 응모법인이 없었습니다.
○김종식 시장 취임 후 이어서 ‘18. 8. 10 ∼ 8. 29(20일간)까지 2차 공개모집하였고, 8.20(월) 실시한 사업 설명회에는 목포시의료원을 포함한 3개의 법인이 참여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목포시 소재 A의료재단이 신청하였습니다.
□ “시는 위탁사업 신청에 걸림돌로 작용한 병원부지(1,000㎡) 기부채납 조건을 800㎡ 기부채납으로 축소해 제공고 했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 1차 공모(‘18. 6. 27 ∼ 7. 16) 결과 신청자가 없어서 응모 희망자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지 최소 면적을 1,000㎡에서 800㎡로 완화하였고,
○ 시 홈페이지 공고 게재는 물론 목포시의료원을 비롯한 목포시 관내 비영리법인 17개소에 팩스․전화 등을 통해 공정하게 공모 사실을 알리고, 사업에 참여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단독 위탁 신청을 한 A의료재단은 지난 2017년 78억원의 건강보험을 불법으로 챙겨오다 구속된 S병원 의료재단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 기존 S병원은 폐원되었고, ‘17. 6월 새로운 노인요양병원을 개원하여 대표자가 변경되었고, 치매전담요양시설 위탁 적격여부는 관련법·조례에 따라 심사위원회(9명)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 “민선 6기 박홍률 시장 재임 시절 목포시의료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사업이 추진되다 김종식 시장 취임 후 갑작스럽게 민간위탁사업자 재공모로 변경되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 2017.12.15 국고보조금 예산안이 확정 내시되어, 2018년 예산편성하였고, 민선 7기 지방선거 전인 2018. 5. 10 목포시치매전담요양시설 신축 및 민간위탁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김종식 현시장 취임전인 ‘18. 6. 27 ∼ 7. 16(20일간)까지 1차 공개모집 하면서 목포시의료원을 비롯한 관내 법인 등에 응모토록 하였으나 응모법인이 없었습니다.
○김종식 시장 취임 후 이어서 ‘18. 8. 10 ∼ 8. 29(20일간)까지 2차 공개모집하였고, 8.20(월) 실시한 사업 설명회에는 목포시의료원을 포함한 3개의 법인이 참여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목포시 소재 A의료재단이 신청하였습니다.
□ “시는 위탁사업 신청에 걸림돌로 작용한 병원부지(1,000㎡) 기부채납 조건을 800㎡ 기부채납으로 축소해 제공고 했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 1차 공모(‘18. 6. 27 ∼ 7. 16) 결과 신청자가 없어서 응모 희망자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지 최소 면적을 1,000㎡에서 800㎡로 완화하였고,
○ 시 홈페이지 공고 게재는 물론 목포시의료원을 비롯한 목포시 관내 비영리법인 17개소에 팩스․전화 등을 통해 공정하게 공모 사실을 알리고, 사업에 참여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단독 위탁 신청을 한 A의료재단은 지난 2017년 78억원의 건강보험을 불법으로 챙겨오다 구속된 S병원 의료재단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 기존 S병원은 폐원되었고, ‘17. 6월 새로운 노인요양병원을 개원하여 대표자가 변경되었고, 치매전담요양시설 위탁 적격여부는 관련법·조례에 따라 심사위원회(9명)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