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0억대 목포소각장공사 단독입찰 인정• • • 정당성 논란” 보도에 대한 해명보도
- 날짜
- 2020.08.10
- 조회수
- 1421
- 등록부서
- 남해수질관리과
광주일보 2020.8.10.일자 “830억대 목포소각장공사 단독입찰 인정• • • 정당성 논란”이라는 제하로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목포시가 830억대 대양동 소각장 공사 입찰을 놓고 단독입찰도 인정하기로 해 정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단독입찰땐 재공고를 함에도 목포시는 경쟁자없이도 이를 인정, 해당업체에 대해 적격심사를 벌인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에 대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조에 의거하여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제7조(민간부분 제안사업의 추진절차) 제14항(주무관청은 제10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기간 내에 다른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 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해야 한다.-재공고사항이 아님)의 규정 의거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일반적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단독입찰땐 재공고를 함에도 목포시는 경쟁자 없이도 이를 인정, 해당업체에 대해 적격심사를 벌인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내용은 사업시행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목포시가 830억대 대양동 소각장 공사 입찰을 놓고 단독입찰도 인정하기로 해 정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단독입찰땐 재공고를 함에도 목포시는 경쟁자없이도 이를 인정, 해당업체에 대해 적격심사를 벌인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에 대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조에 의거하여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제7조(민간부분 제안사업의 추진절차) 제14항(주무관청은 제10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기간 내에 다른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 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해야 한다.-재공고사항이 아님)의 규정 의거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일반적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단독입찰땐 재공고를 함에도 목포시는 경쟁자 없이도 이를 인정, 해당업체에 대해 적격심사를 벌인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내용은 사업시행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