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다이옥식 배출' 쓰레기 소각 추진 논란"에 대한 해명 보도
- 날짜
- 2020.11.13
- 조회수
- 1132
- 등록부서
- 남해수질관리과
서울경제 2020.11.8일자 “목포시 ‘다이옥신 배출’ 쓰레기 소각 추진 논란”이라는 제하로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전남 목포시가 새로 건립하는 쓰레기 소각시설에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특정 소각방식을 정한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사업공고를 진행 중이지만 최초 제안자에게 총평가점수의 1.0%의 우대점수를 부여해 공모진행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 목포시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2018. 5.)을 통해 여러 가지 소각방식과 장단점이 조사되었고, 이중 스토커방식, 유동성방식, 열분해방식을 비교하여 시공실적이 많고(조사당시 80%이상이 스토커 방식), 범용화된 방식이며, 운전과 보수가 용이한 스토커방식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스토커방식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한 KDI에서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 소각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이옥신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소각온도를 850도 이상으로 2초이상 유지하고, 급속 가스냉각방식을 적용하여 재생성도 방지 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각로 안에서 발생한 오염물질를 굴뚝 밖으로 내보내지 않도록, 소각시설 운영현장에서 검증된 대기오염방지시설(무촉매탈질설비, 반건식반응탑, 여과집진기, 선택적촉매반응탑)을 설치하여 직접적인 피해가 없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 최초제안자에 대한 우대점수를 줄 수 있는 근거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로써 10%까지 부여 할 수 있습니다. KDI가 적격성 조사하면서 내부규정에 의해 우대점수를 2%로 줄 수 있도록 산정하여 목포시에 통보하였는데 이 보다 1%를 낮춰 공고하였습니다. 타자치단체도 소각시설 우대점수를 0.5~2%까지 부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⑬ 주무관청은 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라 최초 제안자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우대할 수 있다.
1. 최초 제안자가 변경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총평가점수의 10퍼센트
2. 주무관청이 제10항 후단에 따라 최초 제안자의 제안 내용과 다른 내용을 공고하여 최초 제안자가 이에 따른 변경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총평가점수의 5퍼센트
□ “전남 목포시가 새로 건립하는 쓰레기 소각시설에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특정 소각방식을 정한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사업공고를 진행 중이지만 최초 제안자에게 총평가점수의 1.0%의 우대점수를 부여해 공모진행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 목포시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2018. 5.)을 통해 여러 가지 소각방식과 장단점이 조사되었고, 이중 스토커방식, 유동성방식, 열분해방식을 비교하여 시공실적이 많고(조사당시 80%이상이 스토커 방식), 범용화된 방식이며, 운전과 보수가 용이한 스토커방식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스토커방식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한 KDI에서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 소각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이옥신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소각온도를 850도 이상으로 2초이상 유지하고, 급속 가스냉각방식을 적용하여 재생성도 방지 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각로 안에서 발생한 오염물질를 굴뚝 밖으로 내보내지 않도록, 소각시설 운영현장에서 검증된 대기오염방지시설(무촉매탈질설비, 반건식반응탑, 여과집진기, 선택적촉매반응탑)을 설치하여 직접적인 피해가 없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 최초제안자에 대한 우대점수를 줄 수 있는 근거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로써 10%까지 부여 할 수 있습니다. KDI가 적격성 조사하면서 내부규정에 의해 우대점수를 2%로 줄 수 있도록 산정하여 목포시에 통보하였는데 이 보다 1%를 낮춰 공고하였습니다. 타자치단체도 소각시설 우대점수를 0.5~2%까지 부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⑬ 주무관청은 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라 최초 제안자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우대할 수 있다.
1. 최초 제안자가 변경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총평가점수의 10퍼센트
2. 주무관청이 제10항 후단에 따라 최초 제안자의 제안 내용과 다른 내용을 공고하여 최초 제안자가 이에 따른 변경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총평가점수의 5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