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림 의원, 목포시 쓰레기소각시설 건립 의호 의결 필요"에 대한 해명 보도
- 날짜
- 2020.11.17
- 조회수
- 45
- 등록부서
- 남해수질관리과
"최홍림 의원, 목포시 쓰레기소각시설 건립 의회 의결 필요"에 대한 해명 보도
뉴스프리존 2020.11.16.일자 “최홍림 의원, 목포시 쓰레기소각시설 건립 의회 의결 필요”이라는 제하로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지방자치법 제39조 민간투자사업 BTO방식은 의회의 사전의결사항이다”라고 돼 있고 행안부 지방의회운영 가이드북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을 BTO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 없이 체결한 실시협약은 무효(서울고법, 2011.9.22선고)”라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민간투자사업 BTO방식은 의회의 사전의결사항이다”는 규정은 없으며,
❍ 행정안전부 지방의회운영 가이드북(P13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0조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취득하는 공원 및 지하주차장은 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제외(법제처 07-0444)”
❍ 지방의회운영 가이드북(P13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으로 추진하여 노외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 대상이 아님 (법제처 08-0093)” 이라는 법령 해석사례가 실려 있으며,
❍ 위 해석사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방식(BTO)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취득하는 사회기반시설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이 의무화된 재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는 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뉴스프리존 2020.11.16.일자 “최홍림 의원, 목포시 쓰레기소각시설 건립 의회 의결 필요”이라는 제하로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지방자치법 제39조 민간투자사업 BTO방식은 의회의 사전의결사항이다”라고 돼 있고 행안부 지방의회운영 가이드북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을 BTO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 없이 체결한 실시협약은 무효(서울고법, 2011.9.22선고)”라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민간투자사업 BTO방식은 의회의 사전의결사항이다”는 규정은 없으며,
❍ 행정안전부 지방의회운영 가이드북(P13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0조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취득하는 공원 및 지하주차장은 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제외(법제처 07-0444)”
❍ 지방의회운영 가이드북(P13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으로 추진하여 노외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 대상이 아님 (법제처 08-0093)” 이라는 법령 해석사례가 실려 있으며,
❍ 위 해석사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방식(BTO)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취득하는 사회기반시설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이 의무화된 재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는 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