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매립장 12년 더 사용가능한데 밀어붙히는 목포시-여인두 전 시의원이 본 목포쓰레기소각장"에 대한 해명내용
- 날짜
-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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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과
목포투데이 2021년 2월 24일자 "쓰레기매립장 12년 더 사용가능한데 밀어붙히는 목포시-여인두 전 의원이 본 목포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바로잡습니다.
◇ 첫 번째 생활폐기물 설치사업 타당성조사보고서 제8장 사업추진방안을 보면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민간투자사업의 장점만 나열되어 있다에 대하여
⊙ ‘제 8장 사업추진 방안’에는 민간투자사업과 재정사업(일반경쟁, 설계·시공일괄입찰)이 각각 비교되어 각 사업의 장단점까지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과 민간제안 민간투자사업, 재정사업인 발주처(지방자치단체)가 용역업체를 선정해 설계한 후 시공은 따로 발주하는 방식과 일괄입찰방식을 추진할 경우의 추진절차 및 방법에 대해 설명되어 있습니다.
◇ 두 번째 타당성조사보고서의 입찰서류와 과업지시서등 일체의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하여
⊙ 소각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는 2017년 6월 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입찰공고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공고문에는 가연성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소각시설 신설 등을 검토하도록 세부과업이 지시되어 별도의 타당성조사용역을 발주하지 않고 소각시설 설치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도록 했으며 그 결과를 2018년 9월 제출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12월 진행된 전라남도 특정감사에서도 소각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을 별도 시행하지 않았으나 제출된 보고서에 필요한 사항이 검토되었고,‘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용역보고서가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단순검토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독립된 별개의 용역으로 추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는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
◇ 세 번째 2018년 6월이면 아직 시장이 교체되기 전으로 전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플라즈마 발전소(쓰레기 소각발전) 사업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을 때인데 에 대하여
⊙ 플라즈마가스화소각시설 사업은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 진행하다 투자업체 사정으로 무산되었습니다.
2014년 업무협약(MOU)에 이어 2016년 6월 업무협정(MOA)을 체결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순환이용정비 폐기물 공급과 업무협정 체결 후 18개월 이내 미착공시 자동해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투자업체의 사정으로 2017년 12월까지 사업이 이뤄지지 않아 플라즈마가스화소각시설 업무협정이 자동해제 되었습니다.
◇ 네 번째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목포시는 향후 20년간 민간투자자에게 이윤을 10~20%를 포함한 운영자금을 지불해야 한다에 대하여
⊙ 자원회수(소각)시설 건립사업은 제안서가 2018년 9월 접수되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정대비 우월성, 사용료의 적정 유무 등을 KDI에 검토 의뢰하여 “재정사업보다는 민간투자사업이 더 경제적이다”는 결과를 통보(2020.1.)받아, 민간투자법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시설투자비(설계, 시공 등)를 운영기간 중 사용료로 회수하는 구조의 사업방식으로 적정 사용료 산정을 위해 협상당사자와 협상(실무협상, 본협상)을 수행하고 협상결과 및 실시협약에 대한 KDI의 검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기획재정부)의 심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사용료가 확정됩니다.
또한, BTO방식의 사용료는 운영수입과 추정수요를 바탕으로 산정되며 실시협약에 합의된 추정수요와 실제수요간 차이(수요변동에 따른 위험)는 민간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수요량이 적으면 기대한 수익을 얻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KDI자료에 따르면 유사 BTO방식의 수익률은 평균 5.24% 정도임)
민간투자사업 절차를 보면 ①사업제안서 검토(KDI) ②제3자 제안공고(목포시) 작성 ③제3자 제안공고 검토(KDI) ④제3자 제안공고 심의 의결(기재부) ⑤실무협상본협상(공사비 적정성, 설계의 경제성(VE) 등 한국환경공단 검토) ⑥실시협약 검토(KDI) ⑦실시협약 심의의결(기재부) 등입니다.
◇ 다섯 번째 목포시 위생매립장의 일평균 반입량은 2019년 140톤에서 코로나로 1회용품 사용이 넘쳐난 2020년에는 오히려 107톤으로 33톤이나 줄었다는 내용에 대하여
⊙ 위생매립장의 일평균 반입량이 2019년 140톤에서 2020년 107톤으로 33톤이나 줄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위 신문내용에서 언급된 반입량은 매립장에 매립된 양의 수치로 순환이용정비사업으로 인해 2020년 8월부터는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하지 않고 압축ㆍ포장하여 쌓아두고 있으며 매립량이 33톤가량 줄어든 것입니다.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9년 159톤에서 2020년 157톤으로 2톤가량 감소하였습니다.
◇ 첫 번째 생활폐기물 설치사업 타당성조사보고서 제8장 사업추진방안을 보면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민간투자사업의 장점만 나열되어 있다에 대하여
⊙ ‘제 8장 사업추진 방안’에는 민간투자사업과 재정사업(일반경쟁, 설계·시공일괄입찰)이 각각 비교되어 각 사업의 장단점까지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과 민간제안 민간투자사업, 재정사업인 발주처(지방자치단체)가 용역업체를 선정해 설계한 후 시공은 따로 발주하는 방식과 일괄입찰방식을 추진할 경우의 추진절차 및 방법에 대해 설명되어 있습니다.
◇ 두 번째 타당성조사보고서의 입찰서류와 과업지시서등 일체의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하여
⊙ 소각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는 2017년 6월 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입찰공고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공고문에는 가연성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소각시설 신설 등을 검토하도록 세부과업이 지시되어 별도의 타당성조사용역을 발주하지 않고 소각시설 설치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도록 했으며 그 결과를 2018년 9월 제출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12월 진행된 전라남도 특정감사에서도 소각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을 별도 시행하지 않았으나 제출된 보고서에 필요한 사항이 검토되었고,‘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용역보고서가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단순검토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독립된 별개의 용역으로 추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는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
◇ 세 번째 2018년 6월이면 아직 시장이 교체되기 전으로 전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플라즈마 발전소(쓰레기 소각발전) 사업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을 때인데 에 대하여
⊙ 플라즈마가스화소각시설 사업은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 진행하다 투자업체 사정으로 무산되었습니다.
2014년 업무협약(MOU)에 이어 2016년 6월 업무협정(MOA)을 체결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순환이용정비 폐기물 공급과 업무협정 체결 후 18개월 이내 미착공시 자동해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투자업체의 사정으로 2017년 12월까지 사업이 이뤄지지 않아 플라즈마가스화소각시설 업무협정이 자동해제 되었습니다.
◇ 네 번째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목포시는 향후 20년간 민간투자자에게 이윤을 10~20%를 포함한 운영자금을 지불해야 한다에 대하여
⊙ 자원회수(소각)시설 건립사업은 제안서가 2018년 9월 접수되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정대비 우월성, 사용료의 적정 유무 등을 KDI에 검토 의뢰하여 “재정사업보다는 민간투자사업이 더 경제적이다”는 결과를 통보(2020.1.)받아, 민간투자법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시설투자비(설계, 시공 등)를 운영기간 중 사용료로 회수하는 구조의 사업방식으로 적정 사용료 산정을 위해 협상당사자와 협상(실무협상, 본협상)을 수행하고 협상결과 및 실시협약에 대한 KDI의 검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기획재정부)의 심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사용료가 확정됩니다.
또한, BTO방식의 사용료는 운영수입과 추정수요를 바탕으로 산정되며 실시협약에 합의된 추정수요와 실제수요간 차이(수요변동에 따른 위험)는 민간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수요량이 적으면 기대한 수익을 얻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KDI자료에 따르면 유사 BTO방식의 수익률은 평균 5.24% 정도임)
민간투자사업 절차를 보면 ①사업제안서 검토(KDI) ②제3자 제안공고(목포시) 작성 ③제3자 제안공고 검토(KDI) ④제3자 제안공고 심의 의결(기재부) ⑤실무협상본협상(공사비 적정성, 설계의 경제성(VE) 등 한국환경공단 검토) ⑥실시협약 검토(KDI) ⑦실시협약 심의의결(기재부) 등입니다.
◇ 다섯 번째 목포시 위생매립장의 일평균 반입량은 2019년 140톤에서 코로나로 1회용품 사용이 넘쳐난 2020년에는 오히려 107톤으로 33톤이나 줄었다는 내용에 대하여
⊙ 위생매립장의 일평균 반입량이 2019년 140톤에서 2020년 107톤으로 33톤이나 줄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위 신문내용에서 언급된 반입량은 매립장에 매립된 양의 수치로 순환이용정비사업으로 인해 2020년 8월부터는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하지 않고 압축ㆍ포장하여 쌓아두고 있으며 매립량이 33톤가량 줄어든 것입니다.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9년 159톤에서 2020년 157톤으로 2톤가량 감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