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회수시설" 관련 보도내용이 사실과 달라 해명보도
- 날짜
- 2021.10.20
- 조회수
- 689
- 등록부서
-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자원회수시설" 관련 보도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개요
① NSP통신(윤시현 기자) 2021. 10. 15. “목포시 소각로 사업 ‘시민은 없다’... 무시 불법 행정 비난”
② 목포타임즈, 호남타임즈(정진영 기자) 2021. 10. 14. “목포시는 소각로 공사가 원천 무료이므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③ 남도취재N(김지안 객원기자) 2021. 10. 14. “목포시 소각장 의회의결 받아야...”
□ 보도내용 및 해명
1. 2020년 12월 전라남도 특정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따라 제3자 제안 권고 중으로 민간사업 시행자가 확정되기 전 단계이고 향후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목포시의회의 동의를 획득하는 것이 필요한데 의견 청취로 갈음하기로 했다는 인용문은 사실과 다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과 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나, 다른 법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었으므로 의회 승인대상이 아님(법제처)
그러나, 전라남도 특정감사 결과 법제처 유권해석과 법원의 관련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목포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소유권 귀속 관련 사안은「공유재산법시행령」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중요재산의 예외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중요재산의 취득으로 보아 지방의회 의결을 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함에 따라 12월경(예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목포시의회 심의를 거쳐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감사결과 권고사항을 이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견청취는 법적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시는 지난 2월 25일 (가칭)목포에코드림(주)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시의원 및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사업 방안을 협상해왔으며, 지난 9. 1. 우선협상대상자와의 본협상에 앞서 의회에 보고 후, 9. 2. 협상이 완료됨에 따라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와의 소통을 위해 10. 15. 본협상 결과 및 실시협약(안)에 대해 의견청취를 하게된 것입니다.
2. 신안군과의 협약은 목포시의회 의결사항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목포권 광역 위생매립장 지속사용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 대책(‘18. 9. 3.)에 따라‘18. 9. 27일 신안군과 에너지회수 발전시설 설치 및 운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 규정을 보면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법령과 조례로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로 명시되어 있으며, 법령에 규정된 것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5조(폐기물의 광역처리)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정부는 폐기물관리법 제55조(폐기물 처리사업의 조정) 규정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도 폐기물 적정처리와 재정투자 효율화를 위해 최적화권역을 설정하여 목포시와 신안군을 최적화 권역으로 설정해 재정투자 방향 제시하고 있으며,
최적화 권역별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고보조금 우선 지원 및 국고보조율을 확대(단독시설 30% + 광역화시설 20% 추가 지원) 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는 정부가 권장, 지원하는 사업으로 타 법령에 따라 체결한 신안군과의 협약은 목포시의회 의결대상 아닙니다.
3. 사업전면 재검토시행 및 무조건 소각로시설 직영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인용한 부분에 대한 사실을 바로 잡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정부가 지방재정확충 측면에서 공공성을 갖는 사업에 민간자본 유치를 권장하며, 전문기관인 KDI에 사업을 검토하도록 하여 사업제안서가 타당하면 정부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시는 매립시설 장기사용을 위한 소각시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2018. 9.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접수되어「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정대비 우월성, 사용료의 적정 유무 등을 KDI에 검토 의뢰하여 “재정사업 보다는 민간투자사업이 더 경제적이다”는 결과를 통보(‘20.1.) 받아, 민간투자법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4. 시민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시의회와의 소통을 위해 업무보고 등 17회, 시민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랜선설명회ㆍ주민설명회ㆍ공청회 등 7회, 주변마을협의체에 추진사항 설명 9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시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소통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5. 절차상 불법 논란, 용역보고서의 의혹 등 지속적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시에서는 자원회수시설 건립관련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일부의 주장이 있어 상급기관에 감사를 의뢰하였으며 전남도에서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사항 없다”는 결론이 나왔으며,
소각시설 타당성조사 용역 보고서관련“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정비사업”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단순 검토 보고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독립된 별개의 용역으로 추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상급기관의 감사로 그 동안의 논란은 불식되었습니다.
6.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과 실효성 논란에 대한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국내에서 운영 중인 소각로의 소각방식은 스토커방식, 유동상방식, 열분해방식 등이 있습니다.
목포시가 선정한 스토커방식은 국내 상당수 소각시설에 도입될 정도로 널리 사용되고, 시공실적도 많습니다. ‘18년 기준 170톤/일 이상 국내 소각시설 40개소 중 36개소(90%)가 스토커방식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스토커방식은 20년 이상의 운전 경험과 다이옥신 제거 기술이 발달돼 안정화되어 있어 기술적 신뢰성이 높아 스토커방식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민간투자제안서 검토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도 스토커방식 결정에 이견이 없었습니다.
우리시는 시설의 경제성 및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하면서 검증된 대기오염 저감 장치를 사용하여 법적 배출허용기준 보다 더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오염물질 처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우리시는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엄격하게 감시ㆍ공개하는 등 시설운영에 대한 투명성도 강화하겠습니다.
□ 보도개요
① NSP통신(윤시현 기자) 2021. 10. 15. “목포시 소각로 사업 ‘시민은 없다’... 무시 불법 행정 비난”
② 목포타임즈, 호남타임즈(정진영 기자) 2021. 10. 14. “목포시는 소각로 공사가 원천 무료이므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③ 남도취재N(김지안 객원기자) 2021. 10. 14. “목포시 소각장 의회의결 받아야...”
□ 보도내용 및 해명
1. 2020년 12월 전라남도 특정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따라 제3자 제안 권고 중으로 민간사업 시행자가 확정되기 전 단계이고 향후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목포시의회의 동의를 획득하는 것이 필요한데 의견 청취로 갈음하기로 했다는 인용문은 사실과 다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과 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나, 다른 법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었으므로 의회 승인대상이 아님(법제처)
그러나, 전라남도 특정감사 결과 법제처 유권해석과 법원의 관련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목포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소유권 귀속 관련 사안은「공유재산법시행령」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중요재산의 예외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중요재산의 취득으로 보아 지방의회 의결을 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함에 따라 12월경(예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목포시의회 심의를 거쳐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감사결과 권고사항을 이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견청취는 법적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시는 지난 2월 25일 (가칭)목포에코드림(주)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시의원 및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사업 방안을 협상해왔으며, 지난 9. 1. 우선협상대상자와의 본협상에 앞서 의회에 보고 후, 9. 2. 협상이 완료됨에 따라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와의 소통을 위해 10. 15. 본협상 결과 및 실시협약(안)에 대해 의견청취를 하게된 것입니다.
2. 신안군과의 협약은 목포시의회 의결사항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목포권 광역 위생매립장 지속사용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 대책(‘18. 9. 3.)에 따라‘18. 9. 27일 신안군과 에너지회수 발전시설 설치 및 운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 규정을 보면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법령과 조례로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로 명시되어 있으며, 법령에 규정된 것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5조(폐기물의 광역처리)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정부는 폐기물관리법 제55조(폐기물 처리사업의 조정) 규정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도 폐기물 적정처리와 재정투자 효율화를 위해 최적화권역을 설정하여 목포시와 신안군을 최적화 권역으로 설정해 재정투자 방향 제시하고 있으며,
최적화 권역별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고보조금 우선 지원 및 국고보조율을 확대(단독시설 30% + 광역화시설 20% 추가 지원) 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는 정부가 권장, 지원하는 사업으로 타 법령에 따라 체결한 신안군과의 협약은 목포시의회 의결대상 아닙니다.
3. 사업전면 재검토시행 및 무조건 소각로시설 직영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인용한 부분에 대한 사실을 바로 잡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정부가 지방재정확충 측면에서 공공성을 갖는 사업에 민간자본 유치를 권장하며, 전문기관인 KDI에 사업을 검토하도록 하여 사업제안서가 타당하면 정부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시는 매립시설 장기사용을 위한 소각시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2018. 9.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접수되어「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정대비 우월성, 사용료의 적정 유무 등을 KDI에 검토 의뢰하여 “재정사업 보다는 민간투자사업이 더 경제적이다”는 결과를 통보(‘20.1.) 받아, 민간투자법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4. 시민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시의회와의 소통을 위해 업무보고 등 17회, 시민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랜선설명회ㆍ주민설명회ㆍ공청회 등 7회, 주변마을협의체에 추진사항 설명 9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시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소통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5. 절차상 불법 논란, 용역보고서의 의혹 등 지속적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시에서는 자원회수시설 건립관련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일부의 주장이 있어 상급기관에 감사를 의뢰하였으며 전남도에서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사항 없다”는 결론이 나왔으며,
소각시설 타당성조사 용역 보고서관련“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정비사업”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단순 검토 보고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독립된 별개의 용역으로 추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상급기관의 감사로 그 동안의 논란은 불식되었습니다.
6.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과 실효성 논란에 대한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국내에서 운영 중인 소각로의 소각방식은 스토커방식, 유동상방식, 열분해방식 등이 있습니다.
목포시가 선정한 스토커방식은 국내 상당수 소각시설에 도입될 정도로 널리 사용되고, 시공실적도 많습니다. ‘18년 기준 170톤/일 이상 국내 소각시설 40개소 중 36개소(90%)가 스토커방식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스토커방식은 20년 이상의 운전 경험과 다이옥신 제거 기술이 발달돼 안정화되어 있어 기술적 신뢰성이 높아 스토커방식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민간투자제안서 검토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도 스토커방식 결정에 이견이 없었습니다.
우리시는 시설의 경제성 및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하면서 검증된 대기오염 저감 장치를 사용하여 법적 배출허용기준 보다 더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오염물질 처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우리시는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엄격하게 감시ㆍ공개하는 등 시설운영에 대한 투명성도 강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