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소각로 사업 추진 논란①-지방자치법 위반”에 대한 해명보도
- 날짜
- 2021.11.09
- 조회수
- 612
- 등록부서
- 환경시설관리사무소
NSP통신 2021. 10. 27.(윤시현 기자) “목포시 소각로 사업 추진 논란①-지방자치법 위반”이라는 제하로 보도한 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1.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목포시민의 대의 기관인 목포시의회의 의결을 지키지 않아 불법이란 대목을 살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서“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란 조항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중략) 그러나 이를 두고 폐기물 관리법은 광역처리 방법을 기준하는 것 일 뿐, 의회 의결을 대신하거나 갈음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다고 법 해석의 오류를 지적하며 불법 주장에 힘을 더하고 있다. 그럼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 무게는 불법을 주장하는 의원들 쪽으로 실리고 있다. 는 보도에 대하여
목포권 광역 위생매립장 지속사용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 대책(‘18. 9. 3.)에 따라‘18. 9. 27일 신안군과 에너지회수 발전시설 설치 및 운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 규정을 보면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법령과 조례로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로 명시되어 있으며, 법령에 규정된 것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5조(폐기물의 광역처리)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정부는 폐기물관리법 제55조(폐기물 처리사업의 조정) 규정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도 폐기물 적정처리와 재정투자 효율화를 위해 목포시와 신안군을 최적화 권역으로 설정해 재정투자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적화 권역별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고보조금 우선 지원 및 국고보조율을 확대(단독시설 30% + 광역화시설 20% 추가 지원) 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는 정부가 권장, 지원하는 사업으로 타 법령에 따라 체결한 신안군과의 협약은 목포시의회 의결대상 아닙니다.
2. 목포시가 전남도에 요구해 실시한 특별감사에서도“자원회수시설의 취득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중요재산의 취득에 해당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임”이라고 올 1월 판단했다. (중략) 목포시에 민간사업 시행자와 최종 실시협약 체결 이전에 시의회 의결을 추진토록 권고당한 것이다. 목포시가 의뢰해서 받은 결과물이라 이를 이행해야 하지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는 대목이다. 목포시의 해석대로라면 상급 행정 기관의 감사 결과를 무시한 꼴이다.는 보도에 대하여
신안군과 협약 사항은 시의회 의결 대상이 아님에도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였으며, 특히 전라남도 감사 결과시 신안군 협약 사항에 대해 언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 행정 기관의 감사 결과를 무시한 꼴이다고 오해할 수 있게 보도되었습니다.
전라남도 특정감사를 살펴보면 권고사항 2가지(①중요재산 취득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 ②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결정ㆍ고시) 모두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용하여 반영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중요재산 취득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을 득하라는 권고사항은 ‘21. 12.경(예정)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목포시의회 심의를 받을 계획이고,
두 번째 자원회수시설 최종 입지를 조속히 결정ㆍ고시하고 주민으로 하여금 열람토록 권고한 사항은 ’21. 10. 18 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고시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1.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목포시민의 대의 기관인 목포시의회의 의결을 지키지 않아 불법이란 대목을 살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서“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란 조항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중략) 그러나 이를 두고 폐기물 관리법은 광역처리 방법을 기준하는 것 일 뿐, 의회 의결을 대신하거나 갈음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다고 법 해석의 오류를 지적하며 불법 주장에 힘을 더하고 있다. 그럼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 무게는 불법을 주장하는 의원들 쪽으로 실리고 있다. 는 보도에 대하여
목포권 광역 위생매립장 지속사용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 대책(‘18. 9. 3.)에 따라‘18. 9. 27일 신안군과 에너지회수 발전시설 설치 및 운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 규정을 보면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법령과 조례로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로 명시되어 있으며, 법령에 규정된 것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5조(폐기물의 광역처리)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정부는 폐기물관리법 제55조(폐기물 처리사업의 조정) 규정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도 폐기물 적정처리와 재정투자 효율화를 위해 목포시와 신안군을 최적화 권역으로 설정해 재정투자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적화 권역별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고보조금 우선 지원 및 국고보조율을 확대(단독시설 30% + 광역화시설 20% 추가 지원) 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는 정부가 권장, 지원하는 사업으로 타 법령에 따라 체결한 신안군과의 협약은 목포시의회 의결대상 아닙니다.
2. 목포시가 전남도에 요구해 실시한 특별감사에서도“자원회수시설의 취득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중요재산의 취득에 해당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임”이라고 올 1월 판단했다. (중략) 목포시에 민간사업 시행자와 최종 실시협약 체결 이전에 시의회 의결을 추진토록 권고당한 것이다. 목포시가 의뢰해서 받은 결과물이라 이를 이행해야 하지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는 대목이다. 목포시의 해석대로라면 상급 행정 기관의 감사 결과를 무시한 꼴이다.는 보도에 대하여
신안군과 협약 사항은 시의회 의결 대상이 아님에도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였으며, 특히 전라남도 감사 결과시 신안군 협약 사항에 대해 언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 행정 기관의 감사 결과를 무시한 꼴이다고 오해할 수 있게 보도되었습니다.
전라남도 특정감사를 살펴보면 권고사항 2가지(①중요재산 취득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 ②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결정ㆍ고시) 모두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용하여 반영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중요재산 취득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을 득하라는 권고사항은 ‘21. 12.경(예정)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목포시의회 심의를 받을 계획이고,
두 번째 자원회수시설 최종 입지를 조속히 결정ㆍ고시하고 주민으로 하여금 열람토록 권고한 사항은 ’21. 10. 18 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고시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