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소각로 사업 추진 논란②-민간투자법 위반”에 대한 해명보도
- 날짜
-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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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
- 등록부서
- 환경시설관리사무소
NSP통신 2021. 10. 28.(윤시현 기자) “목포시 소각로 사업 추진 논란②-민간투자법 위반”이라는 제하로 보도한 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1. 의혹 주장에 따르면 목포시와 민간사업자간의 협약 체결을 전후해 민간투자사업제안서에서 민간투자법 제9조제2항에 의한‘제안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내용’이 빠졌거나 부실하다는 의혹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이들은“시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 것처럼 타당성 조사서가 고작 18페이지 보고서라면 급조, 부실할 것”이라면 보완요구사항 아닌 반려할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는 보도는 왜곡보도 입니다.
우리시에 최초 제안서가 접수(‘18. 9.)되어 정책에 부합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제안사업을 검토하는 전문기관인 KDI에 적격성 검토를 받았으며, 이후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진행하였습니다. 만약 제안내용이 부실하였다면 전문기관인 KDI와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제안서 반려사항 이라는 보도는 왜곡보도입니다.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을 보면 반려사유를 2가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두 번째는 주무관청에서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거나 재정사업으로 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기본설계를 이미 시행 중인 경우 해당이 됩니다. 또한, 제출된 제안서에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어 목포시는 제안자에게 보완 요청(‘19. 10.) 한 것입니다.
2. 특히 사업제안서 보완사항을 업체 측에 통보하면서, 목포시가 자체 용역 의뢰해 납품받은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업체 측에 송부해 또 다른 논란을 사고 있다. 목포시가“타당성조사 결과를 검토해 보완서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는 주장이지만, 이미 각본대로 진행된 특혜성 절차란 눈총이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소각시설 타당성조사 보고서는 기밀문서나 보안문서가 아니고, 다른 사업자도 열람 가능하며 제3자공고시 반입수요는 「목포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보고서」에 근간하여 처리대상폐기물을 산정하였다고 공개(제3자공고세부내용 43페이지)함으로써 다른 제안자도 공평하게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1. 의혹 주장에 따르면 목포시와 민간사업자간의 협약 체결을 전후해 민간투자사업제안서에서 민간투자법 제9조제2항에 의한‘제안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내용’이 빠졌거나 부실하다는 의혹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이들은“시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 것처럼 타당성 조사서가 고작 18페이지 보고서라면 급조, 부실할 것”이라면 보완요구사항 아닌 반려할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는 보도는 왜곡보도 입니다.
우리시에 최초 제안서가 접수(‘18. 9.)되어 정책에 부합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제안사업을 검토하는 전문기관인 KDI에 적격성 검토를 받았으며, 이후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진행하였습니다. 만약 제안내용이 부실하였다면 전문기관인 KDI와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제안서 반려사항 이라는 보도는 왜곡보도입니다.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을 보면 반려사유를 2가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두 번째는 주무관청에서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거나 재정사업으로 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기본설계를 이미 시행 중인 경우 해당이 됩니다. 또한, 제출된 제안서에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어 목포시는 제안자에게 보완 요청(‘19. 10.) 한 것입니다.
2. 특히 사업제안서 보완사항을 업체 측에 통보하면서, 목포시가 자체 용역 의뢰해 납품받은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업체 측에 송부해 또 다른 논란을 사고 있다. 목포시가“타당성조사 결과를 검토해 보완서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는 주장이지만, 이미 각본대로 진행된 특혜성 절차란 눈총이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소각시설 타당성조사 보고서는 기밀문서나 보안문서가 아니고, 다른 사업자도 열람 가능하며 제3자공고시 반입수요는 「목포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보고서」에 근간하여 처리대상폐기물을 산정하였다고 공개(제3자공고세부내용 43페이지)함으로써 다른 제안자도 공평하게 제공토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