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회수시설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한 해명보도
- 날짜
- 2022.04.06
- 조회수
- 871
- 등록부서
- 환경시설관리사무소
❍ 남도취재N 2022. 3. 5.「소각장 삽도 안떴는데 시설 소유 지난해 이미 결정했다.」는 제하로 보도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자원회수시설은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시설 소유권이 우리시에 귀속되는 시설로 준공시점(2025년 상반기)이 남아 있는데, 미리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2021. 12.)를 이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시의회 의결 시기를 지적하는 보도로 요약이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그 시기를 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제7조제1항1호에는 1건당 취득예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의 취득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우리시에서는 사업의 적정성, 공정성 행정절차 이행 등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 사업전반에 걸쳐 전라남도 특정감사를 요청한 결과(2020. 12.), 민간사업 시행자와 최종 실시협약 체결 이전에“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시의회 의결을 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 시기를 특정하여 권고함에 따라 실시협약체결(2022. 3.) 이전에 시의회 의결(2021. 12.)을 받았습니다.
❍ 아울러, 자원회수시설 건립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되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정대비 우월성, 사용료의 적정 유무 등을 정부기관의 KDI가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재정사업 보다는 민간투자사업이 더 경제적이다”는 분석을 통보 받고 적법하게 추진 중인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 자원회수시설은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시설 소유권이 우리시에 귀속되는 시설로 준공시점(2025년 상반기)이 남아 있는데, 미리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2021. 12.)를 이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시의회 의결 시기를 지적하는 보도로 요약이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그 시기를 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제7조제1항1호에는 1건당 취득예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의 취득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우리시에서는 사업의 적정성, 공정성 행정절차 이행 등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 사업전반에 걸쳐 전라남도 특정감사를 요청한 결과(2020. 12.), 민간사업 시행자와 최종 실시협약 체결 이전에“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시의회 의결을 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 시기를 특정하여 권고함에 따라 실시협약체결(2022. 3.) 이전에 시의회 의결(2021. 12.)을 받았습니다.
❍ 아울러, 자원회수시설 건립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되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정대비 우월성, 사용료의 적정 유무 등을 정부기관의 KDI가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재정사업 보다는 민간투자사업이 더 경제적이다”는 분석을 통보 받고 적법하게 추진 중인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