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목포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날짜
- 2021.10.18 00:00
- 등록자
- 061-270-3483 기획예산과
- 공고(입법예고)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목포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0. 18.
목 포 시 장
2021. 10. 18.
목 포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