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시민의상조례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 날짜
- 2024.09.02 00:00
- 등록자
- 061-270-3236 자치행정과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시민의상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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