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예금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4.12.02 00:00
- 등록자
- 061-270-3492 세정과
- 공고(일반공고)
1. 지방세 체납자의 예금압류통지서를 2024년 11월30일까지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은 통지서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지방세 체납에 따른 예금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4. 12. 2. ~ 12. 17.(15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 김*자 외 4명
마. 문의사항 : 목포시청 세정과 징수1팀(☎061-270-3492)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은 통지서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지방세 체납에 따른 예금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4. 12. 2. ~ 12. 17.(15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 김*자 외 4명
마. 문의사항 : 목포시청 세정과 징수1팀(☎061-270-3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