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도시관리계획(유달유원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날짜
- 2024.12.26 00:00
- 등록자
- 061-270-3446 도시디자인과
- 고시
1. 목포시 고시 제2024-68호(2024. 4. 11.)로 고시했던 목포시 죽교동 611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유달유원지)사업【사업명 : 목포 해변맛길 30리 5구간(젊은 연인의 길) 디자인 및 조형물 제작 설치(C구간)】의 준공예정일 변경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목포시청 공원녹지과/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 12. 26.
목포시장
2. 관계도서는 목포시청 공원녹지과/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 12. 26.
목포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