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명의 자동차 운행정지 예고 공고
- 날짜
- 2024.12.24 00:00
- 등록자
- 061-270-3557 자동차등록사무소
- 공고(일반공고)
사용본거지가 우리 시로 등록된 사망자 명의의 차량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대상 자동차의 확인) 및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규정에 따라 자동차 운행정지 예고를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 및 점유자(상속인)께서는 2025년 1월 7일(화)까지 소유권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운행정지 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명칭 : 사망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 예고 공고
2. 공고기간 : 2024년 12월 24일 ~ 2025년 1월 7일 (14일간)
3. 공고대상 : 총 4대 (붙임 참고)
1. 공고명칭 : 사망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 예고 공고
2. 공고기간 : 2024년 12월 24일 ~ 2025년 1월 7일 (14일간)
3. 공고대상 : 총 4대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