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질의
- 날짜
- 2026.10.07
- 조회수
- 155
- 등록자
- 김○○
안녕하세요.
석현5차 한국아델리움 더숲 아파트 비대위원장입니다.
임대사업자 과태료 부과 관련 추가 질의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해당 민간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증가입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임대보증금 보증의 갱신 과정에서 임대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증료를 임차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제5항은 제49조를 위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증 미가입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임대사업자가 보증가입 의무를 위반한 상태가 1년 이상 계속되는 경우,
① 최초 미가입 사실에 대해서만 1회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인지,
② 미가입 상태가 계속되는 기간에 따라 추가적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것인지,
③ 임대차계약의 갱신 또는 보증가입 의무가 새롭게 발생하는 시점마다 별개의 위반행위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장기간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실적
관할 행정청에서 동일한 임대사업자가 보증가입 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1회만 부과한 사례와 2회 이상 부과한 사례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관련 법령, 행정해석 또는 실제 처분 기준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임대차계약 갱신에 따른 별도의 위반 여부
기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거나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임대차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도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보증의 만료 후 새로운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기존 미가입 위반과 별도로 새로운 위반행위가 성립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재 해당 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치 현황
해당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과거 보증 미가입 또는 보증가입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이 있다면,
* 위반기간
* 과태료 부과일
* 과태료 금액
* 적용 법조문
* 추가 위반에 대한 조치 여부
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까지 보증가입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행정조치 계획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조치 요청
임대보증금은 임차인의 전 재산과도 같은 중요한 재산이며,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의무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의무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과태료 1회 부과로 종결할 것이 아니라, 임대사업자가 현재까지 보증가입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현행 법령에 따른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기간 계속된 미가입 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위반행위로 볼 것인지, 보증가입 의무가 새롭게 발생한 각 시점별로 별개의 위반행위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행정해석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석현5차 한국아델리움 더숲 아파트 비대위원장입니다.
임대사업자 과태료 부과 관련 추가 질의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해당 민간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증가입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임대보증금 보증의 갱신 과정에서 임대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증료를 임차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제5항은 제49조를 위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증 미가입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임대사업자가 보증가입 의무를 위반한 상태가 1년 이상 계속되는 경우,
① 최초 미가입 사실에 대해서만 1회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인지,
② 미가입 상태가 계속되는 기간에 따라 추가적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것인지,
③ 임대차계약의 갱신 또는 보증가입 의무가 새롭게 발생하는 시점마다 별개의 위반행위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장기간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실적
관할 행정청에서 동일한 임대사업자가 보증가입 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1회만 부과한 사례와 2회 이상 부과한 사례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관련 법령, 행정해석 또는 실제 처분 기준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임대차계약 갱신에 따른 별도의 위반 여부
기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거나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임대차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도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보증의 만료 후 새로운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기존 미가입 위반과 별도로 새로운 위반행위가 성립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재 해당 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치 현황
해당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과거 보증 미가입 또는 보증가입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이 있다면,
* 위반기간
* 과태료 부과일
* 과태료 금액
* 적용 법조문
* 추가 위반에 대한 조치 여부
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까지 보증가입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행정조치 계획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조치 요청
임대보증금은 임차인의 전 재산과도 같은 중요한 재산이며,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의무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의무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과태료 1회 부과로 종결할 것이 아니라, 임대사업자가 현재까지 보증가입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현행 법령에 따른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기간 계속된 미가입 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위반행위로 볼 것인지, 보증가입 의무가 새롭게 발생한 각 시점별로 별개의 위반행위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행정해석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