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유기동물보호소 관련 언론보도에 따른 해명
- 날짜
- 2026.10.12
- 조회수
- 40
- 등록부서
- 축산방역팀
□ 언론보도 개요
○ 매체/일시 : 광주일보(윤주은 기자) / 2026. 10. 5.(월). 20:30.
○ 보도 제목 : “동물보호센터 부실 알고도... 지자체들 후속조치 손 놨다”
○ 주요 내용 : 목포시유기동물보호소 점검 결과 1차 인력 관리 미흡, 2차 사체 처리 미흡 등 지적
□ 목포시 의견
1. 인력관리 미흡하지 않고 보호관리 인력기준에 적법함.
○ 목포시유기동물보호소는 평균적으로 50~60여마리의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으며, 총 3명의 전담 인력(소장 1, 직원 2)이 관리하고 있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6조 관련 [별표 4]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및 인력 기준) : 보호동물 20마리당 1명 이상의 보호관리 인력을 확보해야 함
2. 사체를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음
○ 현재 적법(생활폐기물 처리)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2027년부터는 더욱더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임
※ 생활폐기물 처리 → 의료폐기물 처리(전문업체 위탁 소각)로 전환
○ 매체/일시 : 광주일보(윤주은 기자) / 2026. 10. 5.(월). 20:30.
○ 보도 제목 : “동물보호센터 부실 알고도... 지자체들 후속조치 손 놨다”
○ 주요 내용 : 목포시유기동물보호소 점검 결과 1차 인력 관리 미흡, 2차 사체 처리 미흡 등 지적
□ 목포시 의견
1. 인력관리 미흡하지 않고 보호관리 인력기준에 적법함.
○ 목포시유기동물보호소는 평균적으로 50~60여마리의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으며, 총 3명의 전담 인력(소장 1, 직원 2)이 관리하고 있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6조 관련 [별표 4]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및 인력 기준) : 보호동물 20마리당 1명 이상의 보호관리 인력을 확보해야 함
2. 사체를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음
○ 현재 적법(생활폐기물 처리)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2027년부터는 더욱더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임
※ 생활폐기물 처리 → 의료폐기물 처리(전문업체 위탁 소각)로 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