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통지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9.10 00:00
- 등록자
- 061-270-8951 보건위생과
- 고시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식품위생법」제75조(영업허가 등)제3항 위반으로 행정처분에 앞서 같은 법 제 81조(청문),「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규정에 따라 청문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 「식품위생법」제75조(영업허가 등)제3항 위반으로 행정처분에 앞서 같은 법 제 81조(청문),「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규정에 따라 청문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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