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란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를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 표명 등 납세 편의의 증진을 위한 제도입니다.
주요업무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 침해 된 고충 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재량남용으로 권리 침해가 예상되는 권리보호 요청 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
※ (제외 대상) 소송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 완료된 사항, 고소․고발 사건 등
신청 및 처리
신청 및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신청기한, 처리기간 항목으로 이루어진 표
구분 |
신청기한 |
처리기간 |
고충민원 |
부과제척기간 종료90일 이전 |
접수일로부터 14일 |
권리보호요청 |
부과만료일 6개월 이전 |
접수일로부터 7일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
조사기간 종료 3일전 |
신청일로부터 7일 |
기한연장 및 가산세 감면 |
기한 내 |
3일, 5일 |
징수유예 |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기한내 |
신청일로부터 7일 |
관련 신청 서식
관련신청 서식 정보를 제공하며 지방세고충민원 신청서,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서,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 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 징수유예등, 체납처분유예 신청서 항목으로 이루어진 표
지방세고충민원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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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호요청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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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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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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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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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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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등, 체납처분유예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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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 실적
업무처리 실적 정보를 제공하며 2023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처리 실적 항목으로 이루어진 표
2023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처리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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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기획예산과 납세자보호관(☎061-270-8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