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폐기물 신고방법 및 신고사항
신고방법
- 1. 서면신고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 9서식에 따라 신고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지자체에 신고
- 2. 전자신고
-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시스템(www.re.or.kr)을 통해 전자신고
신고사항
계약사항, 처리실적, 처리방법
신고주체 | 신고항목 | 신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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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 하는 자 | 계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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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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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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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입력 자료에 대한 주요확인 사항
- 지역(품목)별 세대당 평균 배출량을 크게 벗어난 데이터 (ex. 종이류 배출량 0.1kg/세대‧월 미만 또는 1,000kg/세대‧월 이상 등)
- 신고단위 오류: ton(×), 금액(×) (※ kg 단위로 신고하여야 함)
- 매월 동일한 배출량으로 실적 신고
- 기타: 중복가입자, 실적 미신고(계약정보, 처리실적, 처리방법) 공동주택 관리
※ 2021년 수치는 2022. 02월말까지 서면‧전자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