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3조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
- 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
지원대상 (2025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가구 소득인정액기준)
(단위 : 원/월)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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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중위소득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63% | 2,477,575 | 3,165,972 | 3,841,597 | 4,478,161 | 5,080,827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5% | 2,556,228 | 3,266,479 | 3,963,552 | 4,620,325 | 5,242,123 |
기준 중위소득 72% | 2,831,514 | 3,618,254 | 4,390,397 | 5,117,898 | 5,806,660 |
신청방법
- 신청 및 초기상담 : 관할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담당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전월세 계약서, 소득신고서 등
보호내용
사업명 | 자녀기준 | 지급대상 | 지급기준 | 지급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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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18세미만 아동 단,고교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만22세미만 자녀 |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 | 월/인당 | 23만원 | |
추가아동양육비 | 5세 이하 아동 | 35세이상 미혼 한부모, 조손가족 | 월/인당 | 5만원 | |
5세 이하 아동 | 25~34세 청년 한부모 | 월/인당 | 10만원 | ||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월/인당 | 5만원 | |||
청소년 한부모(만24세 이하)아동양육비 | 0세~1세 아동 | 청소년 한부모 | 월/인당 | 40만원 | 아동양육비 수급시 차액지급 |
2세 이상 아동 | 청소년한부모 | 월/인당 | 37만원 | ||
초·중·고등학생 학용품비 |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 저소득 한부모, 조손가족 | 연1회/인당 | 93,000 | |
생활지원금 |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자녀 | 저소득 한부모, 조손가족 | 월/세대 | 수급자5만원 차상위7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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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진학금 | 한부모가족자녀 중 대학 신입생 | 저소득 한부모, 조손가족 | 연1회/인당 | 150만원 이내 | |
장애가정 생활용품 | 장애인 가구원이 있는 세대 | 저소득 한부모, 조손가족 | 연1회/세대 | 50만원 이내 | 5년 이내 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