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29 2023-10-04
제 9회 암 희망 수기 공모전 안내새로운글일반파일 첨부
광주전남지역암센터는 광주전남지역민에게 암이 예방 가능한 질환임을 알리고 생활 속에서 암예방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암 예방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암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암 조기발견 경험담, 암 극복사례, 간병 이야기 등을 공유하는 제9회 암희망 수기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모기간 : 2023.9.4.(월) ~ 2023.10.27.(금)
나. 공모대상 ..
- 2,228 2023-10-04
제104회 전국체전 개최 기념「고강도 걷기 챌린지」 안내새로운글일반파일 첨부
목포시를 주 개최지로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전을 기념하여 10일간 100,000걸음 달성하기 고강도 걷기챌린지 이벤트 진행합니다~!!!
▪ 기 간: 2023. 10. 10. ∼ 10. 19.(10일간)
▪ 대 상: 목포시민
▪ 방 법: 모바일 앱 “워크온” 설치 ☞ 목포시 걷기 커뮤니티 가입 ☞ 고강도 걷기 챌린지 ‘예약하기’ 또는 ‘참여하기’ ☞ 목표 달성 후 ‘응모하기’ 누르기
▪ 내 용: 10일간 10만보 걷기(하루 최대 12..
- 2,227 2023-10-04
전 시민 걷기 챌린지 안내(10월)새로운글일반파일 첨부
2023년 「전 시민 걷기 챌린지」 1월부터 12월까지 (12회)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기 간: 2023. 10. 1. ∼ 10. 31.
▪ 대 상: 목포시민
▪ 방 법: 모바일 앱 “워크온” 설치 ☞ 목포시 걷기 커뮤니티 가입 ☞ 챌린지 ‘예약하기’ 또는 ‘참여하기’ ☞ 목표 달성 후 ‘응모하기’ 누르기
▪ 내 용: 한달 간 15만보 걷기(하루 최대 10,000보 인정)
▪ 경 품: 신세계상품권 5천원권..
- 2,226 2023-09-27
2023년 추석연휴 문 여는 병원 및 약국일반파일 첨부
2023년 추석연휴 문 여는 병원 및 약국 현황입니다
응급의료포털(https://www.e-gen.or.kr/egen/main.do?holydayViewYn=N)에서도 검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2,225 2023-09-27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기준(가이드라인) 최종본일반파일 첨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기준 최종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224 2023-09-19
마약류관리자 허가(지정) 신청 서류 안내일반파일 첨부
마약류관리자 허가(지정) 신청서류 안내
1.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 신청서 1부.
2. 약사면허증 사본 1부.
3. 수수료 14,000원
- 2,223 2023-09-18
사회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2023년 10월 식단표일반파일 첨부
목포시보건소에서 사회복지시설 및 보육시설에 대한 2023년 10월 식단표 및 영양정보를 제공하오니 영양관리 및 식사지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2,222 2023-09-11
자기혈관 숫자알기 건강 퀴즈 이벤트 실시일반파일 첨부
2023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을 맞아 건강 퀴즈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링크 접속 방법-
1. https://naver.me/5oXCZNNh
2. 이미지 속 QR코드
- 2,221 2023-09-11
일본뇌염 관련 질의응답일반파일 첨부
일본뇌염 관련 질의응답 내용(첨부파일)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220 2023-09-08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독감) 무료예방접종 안내일반파일 첨부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독감) 무료예방접종 안내
1. 접종대상 : 만 65세 이상(~1958년생)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 ~ 만 13세 이하 어린이(2010.1.1.~2023.8.31.)
2. 접종횟수
가. 만 9세 이상 어린이 및 성인 : 무조건 1회 접종
나. 생후 6개월 이상 ~ 9세 미만 어린이
1) 생애 첫 접종 또는 누적 접종력 1회 : 4주간격 2회 접종
2) 현재까지 누..
- 2,219 2023-09-05
코로나19 먹는치료제대상자군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안내일반파일 첨부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자군(60세 이상,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는
의료기관에서 코로나 검사 시 PCR 검사 무료(국비지원), 신속항원검사 외래진료시 50% 본인부담임을 알려드립니다.
- 2,218 2023-09-05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일반파일 첨부
비대면 진료시범사텁 계도기간 운영 종료(2023.6.1.~8.31.)에 따라 지침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2,217 2023-08-3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제3판 개정 ..일반파일 첨부
코로나19 감염병 4급 등급 하향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제3판이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격리권고)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최대 7일간 격리 권고
- (선제검사) 4급 전환에 따른 선제검사 변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 제 14판] 참고
- (병실사용)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환자 배치 시 음압격리실 또는 일반격리실을 활용하여..
- 2,216 2023-08-31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제10판) 안내(정오표 포함..일반파일 첨부
코로나 19 4급 등급 하향에 따라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제10판)"을 안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바랍니다.
-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대상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확진(PCR검체채취후 양성)되어,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이내 의료기관에 내원하고 중환자실 격리실에서 위중증으로 분튜되어 코로나19 중증 처치를 받은 확진 환자
('23.8.31.검체채취자부터 적용, 이전 검체..
- 2,215 2023-08-31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담당 처방,조제기관 목록 및 먹는 치료제..일반파일 첨부
코로나19 4급 등급 하향에 따라 호흡기진료센터 운영이 종료되었습니다('23.8.31.)
이에 따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먹는 치료제 처방, 조제기관을 지정하였으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급 하향에 따른 변경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사용 안내 제11판도 안내드립니다.
- 2,214 2023-08-31
목포시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 변경 및 PCR 검사 대상자 ..일반파일 첨부
2023.8.31.(목)부터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됨에 따라 목포시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목포시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 평일 9:00~17:00
* 주말(토,일,공휴일) 09:00~12:00
*2023.8.31.부터 적용
보건소 PCR 검사대상자도 변경되었으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213 2023-08-31
코로나19 4급 하향에 따른 개정사항 안내(대응지침 제14판 게..일반파일 첨부
코로나19 4급 하향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 14판이 개정되어 안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확인 부탁드립니다.
1. 격리참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중단
- '23.6.1. 이후부터 23.8.30.까지 양성확인통지를 받고 통지일의 익일까지 보건소에 격리참여자 등록이 완료된 사람 중,
아래 기준을 충족한 확진 환자는 지원 가능, 이외는 지원이 중단되므로 신청 불가
(1)..
- 2,212 2023-08-30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기준(가이드라인) 안내일반파일 첨부
'23.9.25. 시행예정인 「의료법」제38조2와 관련,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기준(가이드라인)을 알려드리니 시행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211 2023-08-24
「의원 감염관리 실태 온라인 자가설문조사」안내일반파일 첨부
(첨부파일) 전산시스템 매뉴얼 및 문항해설집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210 2023-08-24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조회 대상자 명단 및 동의서일반파일 첨부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자 취업 점검 확인을 위하여 의료기관에서는 대상자명단,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 거)「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법률」제56조,제57조, 「아동복지법」제29조의3,4
○ (자치단체) 관련기관의 운영, 취업중인 의료인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을 연 1회 점검·확인
※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의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