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사업개요
- ※출산 시 최초1회 200만원 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 지급
지급대상
-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목포시에 출생신고 된 아동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신청인(대리신청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시), 개인정보동의서 등
사용기한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사용처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문의
- 건강정책과 모자보건팀 : 061-270-8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