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급여 또는 사회서비스를 받은 사람 지원 제외
감면사유별 대상자 기준 및 제출서류
| 우선순위 | 감면사유 | 관계법령 | 확인서류 |
|---|---|---|---|
| 1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 차상위계층(상위 12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 | |
| 2 | 제1급~제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 장애인 증명서 |
| 국가유공자, 유족,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 |
| 다문화가족의 산모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
|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 -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
| 미혼모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 라목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
|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 |
| 5.18민주 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 5.18민주유공자(유족) 확인원 | |
| 3 | 귀농어·귀촌인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주민등록등본, 귀농어귀촌인 확인증 |
지원금액(감면료)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의 70%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절차
- 공공산후조리원 사전예약 → 보건소 방문신청 → 감면대상 확인서 발급 → 조리원에 확인서 제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 구분 | 1주(7일) | 2주(14일) | 3주(21일) | 4주(28일) | 비고 |
|---|---|---|---|---|---|
| 일반 이용자 | 800천원 | 1,600천원 | 2,400천원 | 3,200천원 | 1주당 800천원 |
|
감면대상* (취약계층 등) |
240천원 | 480천원 | 720천원 | 960천원 | * 이용료의 70% 감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공산후조리원
- 1호점 : 해남종합병원(061-530-8650)
- 2호점 : 강진의료원(061-430-1010)
- 3호점 : 완도대성병원(061-555-3030)
- 4호점 : 나주빛가람종합병원(061-820-0854)
- 5호점 : 순천현대여성아동병원(061-729-8681)
- 6호점 : 광양미래여성의원(061-791-7094)
- 8호점 : 여수예울병원(061-655-3535)
문의전화 :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
☎ 061-270-3215, 8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