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목포시보건소에서는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여 주민 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 기 간 : 연중
- 지원대상질환: 만성신장병, 혈우병 등 1,147개 질환
- 지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중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자로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 재산기준에 합당한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지정된 대상 질환만 가능(간병비 대상질환 97개질환, 특수식이 구입비 대상질환 28개질환)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
지원내용
지원내역 | 지원범위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 1,147개 질환자 | |
간병비 | 월30만원 | 97개 질환자 | 지체장애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
보장구 구입비 | 본인부담금 | 103개 질환자 | 장애인 등록자 |
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햇반 : 연간 168만원 이내 | 28개 질환자 | 만19세이상만 가능 |
구비서류
- 진단서 원본 1부(최근3개월이내발급)
- 가족관계증명서(환자기준)
- 신청자(환자)의 신분증
-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 소득·재산관련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전화문의 : 목포시보건소 지역보건계☎ 061-270-8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