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클리닉 운영안내
우리시 보건소에서는 국가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일원으로 지역사회에서 금연을 하고자 하는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 기간 : 연중 월~금요일(09:00~18:00)
- 대상 : 금연을 희망하는 지역사회주민
- 장소 : 목포시보건소 1층 금연클리닉(☎ 270-3695) / 하당보건지소 1층 금연클리닉(☎ 270-4022)
- 전문인력 : 금연상담사 3명
- 지원내용
- 기초검진(혈압, 체중, 일산화탄소, 폐기능 측정)
- 흡연자 개인별 상담 및 등록관리
- 니코틴 의존도 검사
- 행동요법 및 니코틴보조제 지급(최대 6주간 지급 원칙)
- SMS(문자) 서비스, 전화 등으로 6개월간 추구관리
- 대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방문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 관련 사이트
- 금연길라잡이 (https://www.nosmokeguide.go.kr) 홈 → 금연온 → 자가진단 → 니코틴의존도테스트
- 금연두드림 (https://nosmk.khepi.or.kr) 홈 → 금연서비스 → 금연상담전화(1544-9030)
금연 및 흡연예방교육
- 기간 : 연중
- 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지역주민
- 방법 : 신청에 따라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 지원 : 금연강사 및 금연홍보물
- 내용 : 담배의 성분 및 유해성, 흡연의 폐해와 심각성, 간접흡연의 문제점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
- 대상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 범위 : 공동주택 일부시설(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
- 시행일 : 2016. 9. 3.
- 지정요건 : 공동주택 거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
- 신청방법 : 공동주택 대표자가 금연구역 지정신청서를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제출
첨부서류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별지 제1호의2서식)
-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공동주택금연구역 지정(해제)신청서 hwp다운로드공동주택금연구역 지정(해제)동의서 hwp다운로드
공중이용시설에 의한 금연구역 지도·점검
- 기간 : 연중 수시 점검
- 금연구역 현황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른 관내 공중이용시설 : 8,460개소
- 목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 평화광장,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정류장 등 768개소
장소별 금연구역
연번 | 종류 | 개소 | 면적 및 경계 | 과태료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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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공청사, 도서관 | 119 | 건물(또는 업소) 내 ※ 단, 일부 시설의 경우 부지포함 |
100,000원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대학교 | 323 | ||||
의료기관, 보건소 등 | 284 | ||||
어린이놀이시설 | 359 | ||||
학원/사무,공장, 복합건축물(1,000㎡이상) | 1,038 | ||||
관광숙박업소 | 10 | ||||
사회복지시설 | 342 | ||||
목욕장 | 48 | ||||
식품접객업소 (휴게/일반음식점/제과점) | 4,783 | ||||
청소년활동시설 | 8 | ||||
게임제공업소 | 243 | ||||
유치원 · 어린이집 경계 10m | 254 | ||||
체육시설/실내체육시설 | 227 | ||||
공동주택 | 8 | ||||
대규모점포 | 9 | ||||
공연장 | 4 | ||||
교통관련시설/기타 | 401 | ||||
2 | 평화광장 | 1 | 광장 경계선 안 | 50,000원 | 목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3 | 도시공원 | 115 | 공원 경계선 안 | ||
4 | 교육환경절대보호구역 | 116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이내 | ||
5 |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 529 | 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 | ||
6 | 전통시장 | 7 | 시장 경계선 안 |
흡연실 설치기준
- 시설주는 필요시 흡연실을 설치 할 수 있음
-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을 흡연실로 사용 할 수 없음
- 실내 흡연실 설치 기준 : 밀폐공간에 환기시설 설치, 재떨이외 영업에 사용되는 탁자나 컴퓨터 설치 불가(단,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대학교, 의료기관,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는 실내 흡연실 설치가 불가하며, 출입구로부터 10m 이상 거리에 옥상 또는 실외 흡연실 설치는 가능)
지도·점검 내용
- 공중이용시설에 의한 금연구역 지정 여부 및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계도 및 단속
- 법규 미준수 시설 및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기준
- 시설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시설주 :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
-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 : 10만원(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구역), 5만원(목포시 조례에 의한 구역)
전화 문의 : 목포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담당자 ( ☎ 061-270-36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