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사업
지원대상
- 당해연도 출생한 관내 신생아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
2022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2022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 정보를 제공하며 가구원수,기준중위 소득(18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항목으로 구성된 표
가구원수 |
기준중위 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5,868,000 |
206,291 |
220,611 |
209,473 |
3인 |
7,550,000 |
266,083 |
295,553 |
272,614 |
4인 |
9,21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5인 |
10,844,000 |
398,320 |
435,141 |
434,898 |
6인 |
12,433,000 |
434,898 |
472,366 |
473,200 |
7인 |
14,005,000 |
511,709 |
549,554 |
567,870 |
8인 |
15,578,000 |
567,870 |
602,760 |
663,895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검사방법 불문하고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 판정 등에 따라 추가 청력 검진을 위해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검사명 |
코드 |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
fz735 |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
fz736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아래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검사명 |
코드 |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
f6400 |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
f6410 |
이음향방사검사 |
변조(dpoae) |
f6382 |
크릭유발(teoae) |
f6383 |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
f6361 |
선별/확진 검사비 신청방법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제출서류: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결과지,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난청 환아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중 난청으로 확진받은 36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데시벨)범위 (장애등급을 받은 환아 제외)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양측)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지원절차
- 보건소 방문하여 1차 서류제출 → 보건복지부 심사결과 통보 및 지원확인서 발부 → 보청기 자비 구입 및 착용 → 1개월 착용 후 해당병원에서 검수확인증 발급 → 보건소에 2차 서류 제출 → 보건복지부 서류 검토 후 지원여부 통보 → 보건소에서 보청기 지원(131만원)
제출서류
- (1차)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외래 진료기록지
- (2차) 보청기 구입내역서(수량, 금액 기재분), 보청기 사진 2장(보청기, 바코드 또는 제품포장지에 부착된 제품설명 사진), 보청기 검수확인서,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