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사업
지원대상
- 당해연도 출생한 관내 신생아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23.1.1. ~ ‘23.12.31.까지 적용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검사방법 불문하고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 판정 등에 따라 추가 청력 검진을 위해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검사명 | 코드 |
---|---|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 fz735 |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 fz736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아래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검사명 | 코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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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 f6400 | |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 f6410 | |
이음향방사검사 | 변조(dpoae) | f6382 |
크릭유발(teoae) | f6383 | |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 f6361 |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선별/확진 검사비 신청방법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제출서류: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결과지,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난청 환아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중 난청으로 확진받은 36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데시벨)범위 (장애등급을 받은 환아 제외)
-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양측)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지원내용
지원절차
- 보건소 방문하여 1차 서류제출 → 보건복지부 심사결과 통보 및 지원확인서 발부 → 보청기 자비 구입 및 착용 → 1개월 착용 후 해당병원에서 검수확인증 발급 → 보건소에 2차 서류 제출 → 보건복지부 서류 검토 후 지원여부 통보 → 보건소에서 보청기 지원(131만원)
제출서류
- (1차)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외래 진료기록지
- (2차) 보청기 구입내역서(수량, 금액 기재분), 보청기 사진 2장(보청기, 바코드 또는 제품포장지에 부착된 제품설명 사진), 보청기 검수확인서,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