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 접수 : 연중 접수 ('17. 10월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지원대상 및 내용이 변경됨)
- 접수기관 :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원산로45번길 5)
- 장소 : 부인주소지 관할 보건소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23.1.1. ~ ‘23.12.31.까지 적용
지원대상
-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차상위계층
※ 사실혼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지원결정 통지서를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만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 만 44세이하 | 만 45세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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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 신선배아(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지급 가능
- (비급여) 배야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제출서류
- 신분증(두 분 모두), 난임 지원신청서 1부 (보건소에서 작성)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시술 변경 시, 해당 시술 난임 진단서 원본 제출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외국인 인 경우)
- 3~5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추가 제출서류
- 유급휴직자의 경우 : 신청일 전월 급여명세서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여부 및 기간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사실혼인 경우 추가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두 분 모두)
-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명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상 1년 이상의 동거기록이 있는 경우 생략 가능)
문의전화 :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61-270-3215,8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