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상반기 저수조(물탱크)청소실시 안내
- 날짜
- 2011.03.02
- 조회수
- 370
- 등록자
- 정석환
2011년 상반기 저수조(물탱크) 청소실시 안내
소홀하기 쉬운 저수조(물탱크) 청소를 정기적(년 2회 이상)으로 실시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 생산․공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1년도 상반기 물탱크 청소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반기 청소기간 : 2011년 3∼5월 (3개월)
◉ 실시대상 : 288개소(공동주택:154, 일반건물:134)
◉ 저수조(물탱크) 청소방법
• 저수조 물을 뺀후 전기스위치를 내리고 외부에 작업중임을 표시한다.
• 작업복과 청소에 사용되는 도구를 미리 소독한다.
• 청소전 환기를 충분히 하여 중독사고를 예방한다.
• 저수조 안을 깨끗이 세척하고 물을 완전히 배출한 후 사용한다.
◉ 저수조 수질검사 실시
• 년 1회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 실시 후 성적서 사본 수도과로 제출
☞ 우리시 수질검사센터(☏270-8353) 무료 운영
◉ 청소 및 수질검사 미 이행시 조치사항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수도과(☎ 272-3000, 270-35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포 시 장
소홀하기 쉬운 저수조(물탱크) 청소를 정기적(년 2회 이상)으로 실시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 생산․공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1년도 상반기 물탱크 청소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반기 청소기간 : 2011년 3∼5월 (3개월)
◉ 실시대상 : 288개소(공동주택:154, 일반건물:134)
◉ 저수조(물탱크) 청소방법
• 저수조 물을 뺀후 전기스위치를 내리고 외부에 작업중임을 표시한다.
• 작업복과 청소에 사용되는 도구를 미리 소독한다.
• 청소전 환기를 충분히 하여 중독사고를 예방한다.
• 저수조 안을 깨끗이 세척하고 물을 완전히 배출한 후 사용한다.
◉ 저수조 수질검사 실시
• 년 1회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 실시 후 성적서 사본 수도과로 제출
☞ 우리시 수질검사센터(☏270-8353) 무료 운영
◉ 청소 및 수질검사 미 이행시 조치사항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수도과(☎ 272-3000, 270-35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포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