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성범죄 및 장애인,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자 취업제한 점검 명단 제출 안내
- 날짜
- 2023.11.09
- 조회수
- 305
- 등록부서
- 보건위생과
1. 성범죄 관련 범죄경력자 취업 점검‧확인(운영‧취업 後)
○ (근 거)「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법률」제56조,제57조
○ (자치단체) 관련기관의 운영, 취업중인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을 연 1회 점검·확인
※ 법률개정('23.10.12. 시행)에 따라 점검주체 변경: (당초) 의료인 →(변경)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채용 시 성범죄 조회
○ (과태료부과) 취업자 등에 대하여 성범죄 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관련기관의 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자 취업 점검‧확인(운영‧취업 後)
○ (근 거)「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
○ (자치단체) 관련기관의 운영, 취업중인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을 연 1회 점검·확인
○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채용 시 장애인학대 범죄경력 조회
○ (과태료부과) 취업자 등에 대하여 장애인학대 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관련기관의 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자 취업 점검‧확인(운영‧취업 後)
○ (근 거)「노인복지법」제39조의17제6항 및 제7항
○ (자치단체) 관련기관의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중인 전직원의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을 연 1회 점검·확인
○ (의료기관의 장) 전직원 채용 시 노인학대 범죄경력 조회
○ (과태료부과) 취업자 등에 대하여 노인학대 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관련기관의 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위와 관련, 범죄경력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제공 여부를 점검하고자 하오니 점검대상자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 거)「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법률」제56조,제57조
○ (자치단체) 관련기관의 운영, 취업중인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을 연 1회 점검·확인
※ 법률개정('23.10.12. 시행)에 따라 점검주체 변경: (당초) 의료인 →(변경)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채용 시 성범죄 조회
○ (과태료부과) 취업자 등에 대하여 성범죄 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관련기관의 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자 취업 점검‧확인(운영‧취업 後)
○ (근 거)「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
○ (자치단체) 관련기관의 운영, 취업중인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을 연 1회 점검·확인
○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채용 시 장애인학대 범죄경력 조회
○ (과태료부과) 취업자 등에 대하여 장애인학대 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관련기관의 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자 취업 점검‧확인(운영‧취업 後)
○ (근 거)「노인복지법」제39조의17제6항 및 제7항
○ (자치단체) 관련기관의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중인 전직원의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을 연 1회 점검·확인
○ (의료기관의 장) 전직원 채용 시 노인학대 범죄경력 조회
○ (과태료부과) 취업자 등에 대하여 노인학대 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관련기관의 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위와 관련, 범죄경력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제공 여부를 점검하고자 하오니 점검대상자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